-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하여 9월 28일 시행 -
◇ 그간 적기 접종을 의미했던 ‘정기’ 예방접종 용어를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으로 변경
◇ 접종자 건강상태를 확인·기록하는 예진표에 접종 후 부작용 신고 등 관련 정보 수신 동의 절차를 신설해 보다 안전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운영
◇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 의료계 및 국민대상 예방접종 실천, 부작용 관련 정보 동의 절차 등 적극 안내 협조 및 참여 독려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예방접종의 중요성 인지와 실천 향상을 위해 ‘정기’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접종 후 부작용 관련정보제공 절차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사항을 9월 28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번「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용어 변경, 기존의 정해진 시기에 접종하는 것을 의미했던 용어를 예방접종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실천을 독려하는 의미로 변경했다.
② 예진표*에 접종자의 보호자가 접종 후 부작용 발생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절차를 신설, 이를 기반으로 부작용 발생시 신고, 처치, 보상 등에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다 안전한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이 가능해졌다.
* 예진표는 의사가 문진을 통해 접종 전 접종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문서로 모든 예방접종 전에 시행
** 기존의 정보 제공 : 접종시기 도래 직후, 접종시기 1개월 지연 직후 해당 백신의 접종 정보를 개별 안내하였음 → 금번 개정으로 접종 후 부작용 관련 정보 추가 제공이 가능
③ B형 간염 산모로부터 출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생아 B형 간염 전파를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모의 B형 간염 보균여부를 모르는 경우, 출생 후 12시간 내에 신속하게 신생아 접종을 실시하도록 그 접종시기를 명확히 했다.
□ 질병관리본부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최근 국내외로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활동이 급증하며 예방접종을 거부 ·지연하는 보호자들이 생겨, 미국 캘리포니아, 유럽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 홍역 유행의 사례와 같이 낮은 접종률로 인한 재유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금번 ‘필수‘예방접종 용어 변경과 부작용 정
보제공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보호자의 아이 건강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면서 국가의 예방접종 안전 관리 체계를 보강한 것으로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 질병관리본부 2018-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