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우리원은 장애인의 부당한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장애인의 보험이용은 어려운 실정
-이에 우리원은 ‘18.4월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방안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을 개선하였음(‘18.7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9-12 ]
□그간 우리원은 장애인의 부당한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장애인의 보험이용은 어려운 실정
-이에 우리원은 ‘18.4월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방안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을 개선하였음(‘18.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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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1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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