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5.30(수) 15:00-15:30간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 사건‧사고 초동대응을 담당할 목적으로 24시간 365일 가동되는‘해외안전지킴센터’의 현판식 및 개소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개소식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경협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부 유관기관 주요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등
ㅇ 금번 개소식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경협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부 유관기관 주요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등
□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 업무 수요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과제를 적극 이행해 왔다. 금번 개소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국민에게 적시의 효과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급증하는 영사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 사건‧사고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및 초동대응, △재외국민에게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부처간 협업 및 상황 전파, △피해자 및 가족 지원, △언론에 실시간 대응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
ㅇ 특히, 영사콜센터를 해외안전지킴센터로 편입하여 영사콜센터를 통한 기존 사건‧사고 접수 업무를 지속 수행하는 한편, 해외안전지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업무 관계 구축
ㅇ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 사건‧사고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및 초동대응, △재외국민에게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부처간 협업 및 상황 전파, △피해자 및 가족 지원, △언론에 실시간 대응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
ㅇ 특히, 영사콜센터를 해외안전지킴센터로 편입하여 영사콜센터를 통한 기존 사건‧사고 접수 업무를 지속 수행하는 한편, 해외안전지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업무 관계 구축
※ ‘해외안전지킴센터’, 2018.3.30. 외교부 직제 개정 시 재외동포영사실-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산하 조직으로 반영
※ (2017년 통계 기준) 해외여행객 2,640만명, 재외국민 250만명 시대, 우리국민 관여 해외 사건사고 건수(우리국민 피해, 가해, 강제추방 등 기타 포함) 18,410건(일평균 약 50여건) 발생
ㅇ 또한, 해외 사건‧사고 대응 관련 정부 유관 부처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통해 전문성 있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외교부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범정부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도모
※ (2017년 통계 기준) 해외여행객 2,640만명, 재외국민 250만명 시대, 우리국민 관여 해외 사건사고 건수(우리국민 피해, 가해, 강제추방 등 기타 포함) 18,410건(일평균 약 50여건) 발생
ㅇ 또한, 해외 사건‧사고 대응 관련 정부 유관 부처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통해 전문성 있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외교부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범정부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도모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해외안전지킴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와 범죄, 재난으로부터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또한, 강 장관은 본부와 공관 사이의 즉각적이고 시차 없는 소통으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노력을 당부
□ 김경협 의원도 축사를 통해 해외안전지킴센터가 앞으로 우리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수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며, 향후 해외안전지킴센터 운영을 비롯한 재외국민 보호제도 강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 한편,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국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영사분야 인력 확충 및 예산 증액에도 힘써나가고 있다.
ㅇ △“재외동포영사국”을“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인력 확충, △재외국민보호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제정 등을 추진 중
ㅇ △“재외동포영사국”을“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인력 확충, △재외국민보호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제정 등을 추진 중
□ 연간 해외출국자수 및 재외국민 사건‧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 세계적으로 테러‧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한 위험이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외교부는“해외안전지킴센터”가동을 통해 우리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2018-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