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발을 신고 걸을 때 소리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입니다. 도저히 신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환불받고 싶습니다. | |||
답변 신발 착화 시 소리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밑창과 바닥면이 마찰되면서 나는 현상과, 둘째는 중창(Midsole) 또는 겉창(Outsole)의 소재불량 또는 가공불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현상은 착화자의 보행습관 또는 바닥면(대리석 등)의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착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아 제품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두 번째 경우와 같이 중창, 겉창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면서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난다거나 중창, 겉창 사이가 접착 또는 가공이 불량하여 나는 소리와 같이 신발 자체에서 나는 소리의 경우에는 제품하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로부터 수리, 교환, 환급 조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