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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 광고를 보고 자녀 키성장 건강식품인 "00 0000" 1년 복용분(총 6박스. 1박스당 3개)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1,990,000원 결제하고 약 5개월을 섭취하였으나 자녀의 키성장에 큰 변화가 없었고, 같은 시기에 해당 제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TV보도를 보았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허위과장광고 위반 대상업체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제품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대상업체라면 아래 관련 법규에 따라 판매자를 통해서 잔여 제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법규 - (1)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 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 5.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6. 제16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 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여행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한 경우
    A:

    질문 -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여행을 하기로 계약하고 여행경비 35만원중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출발 당일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15만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 개시 당일 여행사에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여행사에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금 15만원 전액을 환급 받을 수는 없고, 총 여행요금 35만원의 30%인 105,000원을 공제한 4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 Q: [관광/운송] 국내 당일 여행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A:

    질문 - 지난 달, 하루 일정으로 강원도 설악산 관광을 하기로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15명분 여행경비 75만원을 완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하루 전 날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며 여행 요금 7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여행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요?


    답변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당일 여행시 여행사에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여행개시 1일전까지 여행취소 통보를 하였다면 여행사는 여행계약금 환급과 함께 요금의 20%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여행요금의 환급과 여행요금(75만원)의 20%인 15만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 당일 취소 통보 및 통보 없이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를 배상,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고,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는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사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 Q: [보건/의료] 코성형술 후 변형으로 추가수술 필요
    A:

    질문 - 6년 전 실리콘과 귀 연골을 이용해 코성형술을 받았는데 최근에 의원에서 코성형술(1차 수술)을 받은 후 콧대가 휘어 1년이 지나 교정술(2차 수술)을 받았으나 코의 염증 및 변형, 비대칭으로 다른 병원에서 3차 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병원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코 성형술이 적절성과 코 변형 및 비대칭의 원인이 무엇인지 1차 수술 전후 사진 등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형물의 위치가 잘못되어 교정술이 필요한 점, 두 번의 수술 이후 코기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수술 전 보다 비대칭을 더 심하게 했거나 콧구멍의 모양이 두드러질 정도로 비대칭인 점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진단서 첨부)된다면 병원의 책임 비율에 따라 진료비 및 위자료 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 Q: [관광/운송] 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시 피해보상 방법
    A:

    질문 - 6박8일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 후 여행경비 570만원을 완불했습니다. 출발 2일전 여행사에 전화로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하자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중 동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서는 여행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액(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일 경우) : 일반여행업 5천만원이상, 국외여행업 3천만원이상, 국내여행업 2천만원이상, 기획여행 실시업체 2억원이상) 이 때 그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의 수령자는 업종 지역별 협회장으로 되어 있으며 동 보험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약하거나 환급하지 못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 Q: [보건/의료] 위암 수술 후 출혈로 사망
    A:

    질문 - 위암으로 복강경으로 수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에서 조기위암(2기b)로 진단 받았는데, 수술 받고 3일째부터 아스피린과 고혈압약을 복용했으며 7일 후 퇴원할 당시 혈색소가 8.8로 낮았습니다. 퇴원 일주일 후에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방문해 위장관 출혈에 대해 치료를 받았으나 3일 후에 사망하게 됐는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위장관 출혈에 따른 검사와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응급실 내원 이후에 혈변이나 혈압 및 혈색소 저하가 있었다면 출혈성 쇼크가 진행되기 전에 즉시 수혈이 이뤄져야 하는데 환자상태에 따른 검사 및 조치가 지연되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라면 병원측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 Q: [보건/의료] 임플란트 반복 탈락에 따른 배상요구
    A:

    질문 - 임플란트 4개(#31, 32, 41, 42)를 식립하고 상하악 의치를 제작하기로 하고 1,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매식체가 자주 탈락해 3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치조골 손상으로 매식체가 모두 탈락한 상태인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임플란트 시술이 적절한지, 시술 후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진료과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자주 매식체가 탈락해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경우 치조골 손상이 더 해질 여지가 있어 골유착이 쉽지 않아 나중에 시술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술이 실패했다면 골이식술 후 의치제작 등 상태에 적합한 치료방법 변경 등도 고려해야 하나, 수년간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일시적인 조치만 취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 Q: [의생활] 전자상거래를 통해 특가로 구입한 점퍼, 가격기재 오류로 인한 사업자의 일방적 구매 취소
    A:

    질문 - 인터넷쇼핑몰에서 야상점퍼 5천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취소한다""는 문자 전송 후 일방적으로 환불처를 하였습니다. 이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에서의 ""야상점퍼 5천원이 통상가의 10%이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판매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즉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2항에서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 Q: [의생활] 신발 착화 시 소리가 나는 경우
    A:
    질문 신발을 신고 걸을 때 소리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입니다. 도저히 신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환불받고 싶습니다.

    답변 신발 착화 시 소리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밑창과 바닥면이 마찰되면서 나는 현상과, 둘째는 중창(Midsole) 또는 겉창(Outsole)의 소재불량 또는 가공불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현상은 착화자의 보행습관 또는 바닥면(대리석 등)의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착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아 제품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두 번째 경우와 같이 중창, 겉창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면서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난다거나 중창, 겉창 사이가 접착 또는 가공이 불량하여 나는 소리와 같이 신발 자체에서 나는 소리의 경우에는 제품하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로부터 수리, 교환, 환급 조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정품이 의심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명품가방 계약 해제 요구
    A:
    질문 인터넷쇼핑몰에서 명품 가방을 싸게 팔기에 이걸 42만원 주고 샀는데, 이틀 후 배송된 제품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고 왠지 정품이 아닌 것 같아서 도로 돌려보내고 환불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판매자는 가품이라는 말에 화가 났고, 본인이 일단 구입하기로 한 이상 환급은 불가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공급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같은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품 여부는 해당 브랜드업체 또는 경찰서 등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디자인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면, 왕복배송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자동차/기계류] 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A:
    질문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강원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미시령 부근에서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대체 렌터카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임차인은 렌터카 대여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자동차/기계류] 차량 대여기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A:
    질문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며 렌터카를 대여해서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수리비와 휴차료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이 차량수리비와 휴차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상 대여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중 대인 및 대물보상, 자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사고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렌터카 계약 시 반드시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의생활] 스웨이드 신발을 세탁업자가 세탁 후 소재의 변색 및 변형
    A:
    질문1년 전 스웨이드 재질의 신발을 구입하여 착화하던 중 신발이 더러워 운동화 전문 세탁업자에게 세탁을 맡겼습니다. 이후 세탁이 완료되어 확인하니 스웨이드 재질이 뻣뻣해지고 탈색이 되었습니다. 세탁업자는 물세탁을 하면 그런 현상은 당연하다면서 배상을 거부하는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스웨이드 등 가죽 소재는 그 특성상 물세탁을 할 경우에 경화, 이염, 변.퇴색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탁업자는 부득이하게 물세탁을 할 경우 사전에 물세탁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고 소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세탁을 하여야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신발 손상에 대해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불가능 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금액은 신발의 물품사용일수와 신발소재에 따라 다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배상비율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물품 사용일수는 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1년된 가죽신발의 경우에는 배상비율표상 구입가의 60%가 배상금액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의생활] 착화시 통증이 심한 신발 환급 문의
    A:
    질문 새 구두를 구매하여 착화해 보니 발이 너무 아프고 물집도 생겼습니다. 신발불량인 것 같은데 환급이 되나요?

    답변 신발 중 수제화가 아닌 기성화인 경우 착화자의 발 특성(발볼넓이, 발의 형태)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입이 아닌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는 경우 구입 전 직접 착화를 할 수 있으므로 구입 전 충분히 착화테스트를 하여 자신의 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신발의 특정부분에 봉제처리 미흡이나 설계불량으로 통증이 느껴지거나, 좌우신발 비대칭 등으로 통증을 유발할만한 요소가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게 수선, 교환,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식생활]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건강식품 환급 요구
    A:
    질문 인터넷 광고를 보고 자녀 키성장 건강식품인 "00 0000" 1년 복용분(총 6박스. 1박스당 3개)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1,990,000원 결제하고 약 5개월을 섭취하였으나 자녀의 키성장에 큰 변화가 없었고, 같은 시기에 해당 제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TV보도를 보았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허위과장광고 위반 대상업체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제품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대상업체라면 아래 관련 법규에 따라 판매자를 통해서 잔여 제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법규 - (1)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 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 5.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6. 제16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 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미성년자가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 반품 및 계약해지 문의
    A:
    질문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던 중 학교 근처 봉고차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47만원에 구입했다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구입대금은 우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42만원은 6개월 할부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품은 이미 개봉되어 확인해 보니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고 효능도 의심스러워 반품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반품 및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다이어트식품 구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 5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가 체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 자신의 용돈 등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금액 범위 내에서 구입한 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품구입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이 47만원에 달하는 물품의 구입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도받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 5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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