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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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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 6년 전 실리콘과 귀 연골을 이용해 코성형술을 받았는데 최근에 의원에서 코성형술(1차 수술)을 받은 후 콧대가 휘어 1년이 지나 교정술(2차 수술)을 받았으나 코의 염증 및 변형, 비대칭으로 다른 병원에서 3차 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병원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코 성형술이 적절성과 코 변형 및 비대칭의 원인이 무엇인지 1차 수술 전후 사진 등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형물의 위치가 잘못되어 교정술이 필요한 점, 두 번의 수술 이후 코기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수술 전 보다 비대칭을 더 심하게 했거나 콧구멍의 모양이 두드러질 정도로 비대칭인 점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진단서 첨부)된다면 병원의 책임 비율에 따라 진료비 및 위자료 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질문 - 6박8일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 후 여행경비 570만원을 완불했습니다. 출발 2일전 여행사에 전화로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하자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중 동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서는 여행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액(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일 경우) : 일반여행업 5천만원이상, 국외여행업 3천만원이상, 국내여행업 2천만원이상, 기획여행 실시업체 2억원이상) 이 때 그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의 수령자는 업종 지역별 협회장으로 되어 있으며 동 보험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약하거나 환급하지 못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질문 - 위암으로 복강경으로 수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에서 조기위암(2기b)로 진단 받았는데, 수술 받고 3일째부터 아스피린과 고혈압약을 복용했으며 7일 후 퇴원할 당시 혈색소가 8.8로 낮았습니다. 퇴원 일주일 후에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방문해 위장관 출혈에 대해 치료를 받았으나 3일 후에 사망하게 됐는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위장관 출혈에 따른 검사와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응급실 내원 이후에 혈변이나 혈압 및 혈색소 저하가 있었다면 출혈성 쇼크가 진행되기 전에 즉시 수혈이 이뤄져야 하는데 환자상태에 따른 검사 및 조치가 지연되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라면 병원측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질문 - 임플란트 4개(#31, 32, 41, 42)를 식립하고 상하악 의치를 제작하기로 하고 1,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매식체가 자주 탈락해 3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치조골 손상으로 매식체가 모두 탈락한 상태인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임플란트 시술이 적절한지, 시술 후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진료과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자주 매식체가 탈락해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경우 치조골 손상이 더 해질 여지가 있어 골유착이 쉽지 않아 나중에 시술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술이 실패했다면 골이식술 후 의치제작 등 상태에 적합한 치료방법 변경 등도 고려해야 하나, 수년간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일시적인 조치만 취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질문 - 인터넷쇼핑몰에서 야상점퍼 5천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취소한다""는 문자 전송 후 일방적으로 환불처를 하였습니다. 이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에서의 ""야상점퍼 5천원이 통상가의 10%이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판매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즉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2항에서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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