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하상가 의류 매장에서 셔츠를 구입했습니다. 당일 매장에서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집에 와서 시착을 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다음날 방문하여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교환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지하상가 의류 매장에서 셔츠를 구입했습니다. 당일 매장에서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집에 와서 시착을 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다음날 방문하여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교환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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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인터넷쇼핑몰에서 야상점퍼 5천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취소한다""는 문자 전송 후 일방적으로 환불처를 하였습니다. 이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에서의 ""야상점퍼 5천원이 통상가의 10%이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판매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즉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2항에서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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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쇼핑몰에서 명품 가방을 싸게 팔기에 이걸 42만원 주고 샀는데, 이틀 후 배송된 제품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고 왠지 정품이 아닌 것 같아서 도로 돌려보내고 환불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판매자는 가품이라는 말에 화가 났고, 본인이 일단 구입하기로 한 이상 환급은 불가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강원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미시령 부근에서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며 렌터카를 대여해서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수리비와 휴차료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1년 전 스웨이드 재질의 신발을 구입하여 착화하던 중 신발이 더러워 운동화 전문 세탁업자에게 세탁을 맡겼습니다. 이후 세탁이 완료되어 확인하니 스웨이드 재질이 뻣뻣해지고 탈색이 되었습니다. 세탁업자는 물세탁을 하면 그런 현상은 당연하다면서 배상을 거부하는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새 구두를 구매하여 착화해 보니 발이 너무 아프고 물집도 생겼습니다. 신발불량인 것 같은데 환급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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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 광고를 보고 자녀 키성장 건강식품인 "00 0000" 1년 복용분(총 6박스. 1박스당 3개)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1,990,000원 결제하고 약 5개월을 섭취하였으나 자녀의 키성장에 큰 변화가 없었고, 같은 시기에 해당 제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TV보도를 보았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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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던 중 학교 근처 봉고차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47만원에 구입했다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구입대금은 우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42만원은 6개월 할부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품은 이미 개봉되어 확인해 보니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고 효능도 의심스러워 반품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반품 및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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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3만 원에 구입한 블라우스의 봉제 부분이 뜯어져 판매업체에 수선을 의뢰한 후 찾으려고 하니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판매업체에서는 구입가를 모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구입가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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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세차 중 차량의 앞 유리에 흠이 생기고 백미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세차 기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소비자가 세차 중 차량을 움직여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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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하상가 의류 매장에서 셔츠를 구입했습니다. 당일 매장에서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집에 와서 시착을 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다음날 방문하여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교환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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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배운송 의뢰시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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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애완견 판매점을 방문하여 푸들을 50만원에 분양 계약했습니다. 분양 당시부터 애완견의 눈가에 털이 빠져있고 일부 털 끝에 각질이 붙어있었습니다. 이후 각질이 점차 많아지고 뒷발 떨림 증상까지 나타나, 분양 받은 8일 후 연계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검진 받은 결과 옴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하여 인도하였고, 이후 애완견이 완치되었다고 하여 인도받았는데 옴 증상이 남아 있었으며, 옴으로 인해 입원 치료하던 중 홍역까지 걸렸고, 이후 연계 동물병원에서 폐사를 했습니다. 이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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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 앞에서 잡지 구독 권유를 받고 25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1년간 구독신청 하면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나 계약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나고 당시 계약했던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달리 1년 6개월을 구독하면 1년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며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꾼 뒤 25만원 인출해갔습니다. 계약해지 및 25만원 인출해간 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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