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불가피하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주의·환기 표시가 오히려 사업자의 품질관리 책임을 소홀하게 하거나 위해제품 회수 면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주의·환기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이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에서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

 

* 주의·환기 표시빈도 높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망라해 표시제도 취지 못살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대상 및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의·환기 표시한 제품이 91(7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중 유통 중인 초콜릿류·우유류·과자류(유탕처리제품어린이음료 각 30종 총 120개 제품

특히, 어린이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26.7%)에 불과했으나, 28(93.3%) 제품은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복숭아·토마토 등 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대부분의 제품에 주의·환기 표시되어 있어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음료를 구입하기 어려워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었다.

 

[ 어린이음료(30개 제품) 주의·환기 표시 현황 ]

표시성분

복숭아

토마토

대두

우유

메밀

땅콩

기타*

**

표시제품 수()

26

26

23

22

19

19

14

65

214

표시빈도(%)

86.7

86.7

76.7

73.3

63.3

63.3

46.7

-

* 난류(10), 아황산류(8), 호두(8)

** 중복집계

 

* 주의·환기 표시, 소비자 혼란 초래할 수 있어 폐지 검토 필요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가능성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원재료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의 원재료·완제품 관리책임을 물어 회수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 사업자 자율 표시

반면, 우리나라는 원재료 표시와는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동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

*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따라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회수대상에 해당

또한, 실제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주의·환기 표시를 별도로 할 수 있어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소비자는 제품의 원재료 이외 주의·환기 표시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 식품 알레르기 위해사고, 2년새 약 2배 증가, 영유아 · 어린이가 상당수 차지

 

최근 3년간(2015~2017)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고는 총 1,853건으로, 특히 2017년에는 835건이 접수되어 2015(419)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 연도별 위해사고 건수(증감률) : ’15419’16599(43.0%) ’17835(39.4%)

특히, 4건 중 1건은 ‘10세 미만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인 것으로 확인돼(451, 26.6%)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 이외 돌봄교사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도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의·환기 표시 폐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2 새일센터, 올해 경력단절여성 1만 5천명 대상 774개 무료 직업훈련과정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37
5381 필립스코리아 저출력심장충격기 안전사용 안내 및 점검 지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57
5380 어린이 정서 저해 ‘담배모양 사탕’ 유통.판매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44
5379 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 대폭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59
5378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보험사기, 알아야 예방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34
5377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법이 다양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28
5376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1
5375 국립생태원 계절 행사 모니터링단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9
5374 수도용 제품 안전 강화…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43
»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44
5372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57
5371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확인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7
5370 국내 유통 바디.페이스페인팅, 분장용 화장품 시험기준 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08
5369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65
5368 4월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56
Board Pagination Prev 1 ...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