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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체계 개선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가 지난해 11월 중간 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를 추가 논의해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다.


< TF 논의 과제 및 운영 경과 >


법 집행 체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행정 · 민사 · 형사적 수단을 망라하되, 관련 법안 발의 여부, 전속고발제 관련 사항, 국정과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앞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 분담 협업 체계 구축 ▲과징금 부과 수준 2배 상향 등 5개 과제를 우선 논의하여 지난해 11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잔여 7개 과제와 논의 과정에서 TF위원이 제기한 ▲지급명령제 도입 여부 ▲심의 절차 종료제 폐지 ▲심사 보고서 신고인 송부 ▲법원에 대한 자료 제공 활성화 등 4개 사항을 올해 1월까지 논의했다.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과제1. 집단 소송 · 부권 소송 >


그간 배상액에 비해 소송 부담이 큰 소액 ·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TF에서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 분야에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도입 범위(제한적 도입 vs 폭넓게 도입), 적용 방식(opt-in vs opt-out) 등세부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복수안이 제시되었다.


소송 제기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공익적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 소송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미국 외에 도입 사례가 없고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공정위가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대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제는 손해 금액이 명확한 사안에 한해 도입하자는 의견과 공정거래법은 하도급법과 달리 대금 지급 의무 규정이 없어 도입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 과제2.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


공정거래법상 분쟁 조정 제도는 조정 대상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한정되고 조정안 수락 거부 시 불성립되는 한계 등으로 인해 당사자의 피해 구제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TF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상 조정 대상 확대, 조정-중재 연계 제도 도입, 집단 분쟁 조정에 직권 개시를 도입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소비자 분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지 여부는 금융, 보험분야로 한정하고 금액을 소액으로 제한해서 도입하자는 의견과 사업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므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 과제3. 피해자의 증거 확보 능력 강화 >

 

당사자 간 지위 격차가 현저한 공정거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쉽게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제한하거나 공정위가 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TF에서는 특허법을 참조하여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기업의 제출 의무를 공정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부분 공감했다.


공정위가 법원에 사건 자료 제출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고, 리니언시 보호를 위해 리니언시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영업 비밀 등 자료의 제출 범위와 방식은 의견이 나뉘어 복수안이 제시되었다.


< 과제4. 조사 · 사건 처리 절차 개선 >


그간 지속적인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조사·사건 처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및 신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TF 논의 결과,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사건 처리 절차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논의 과정에서 TF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심의 절차 종료제 폐지 여부, 심사 보고서 신고인 송부 여부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복수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2015년 제정된 조사 절차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 과제5. 시장 구조 개선 명령 >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만으로는 장기간 고착화된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 분할 명령 등 시장구조 개선 명령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다.


TF 논의 결과, 직접적인 시장 구조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되더라도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다만, 도입될 경우 구조적 요건(총 공급액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시장에 적용), 행위 요건(시장지배력남용행위 위반), 보충적 요건(행태적 조치만으로 법 목적 달성 곤란)을 충족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조치 종류(회사 분할, 영업 양도에 한정 vs 주식 처분까지 포함), 절차(공정위가 직접 구조 개선을 명령 vs 법원에 구조 개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 과제 6.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공정거래법) >


그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 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편 논의가 있었다.


TF 논의 결과,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3가지 방안을 도출했다.


▲공정위와 검찰 간 협업을 통해 상호 전문성을 극대화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 가능하므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를 전면폐지하자는 의견 ▲전속고발제 폐지 시 부작용이 크고 담합 적발의 핵심 수단인 자진신고 (리니언시)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고 미고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하자는 의견 ▲경제 분석 필요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형벌제재 필요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다만, 선별적 폐지 의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선별 폐지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과제 7. 검찰과의 협업 강화 방안 >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공정위와 검찰간 협업이 필요하나, 그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앞으로 공정위와 검찰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향후 계획 >


이번에 논의가 마무리된 7개 과제를 포함하여 그간 TF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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