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포장이사를 하고 3~4일후 TV를 켜보니 화면이 나오지 않아 이사업체에 TV 고장 사실을 통보하자 우선 수리를 하고 견적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브라운관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는 28만원이 나왔고 이사업체에 수리비를 청구하니 문제 제기를 즉시 하지 않았고, TV파손이 이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요? | |||
답변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이사업체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고물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사 계약을 구두로 한 경우 계약서가 없어 이사업체의 계약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워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는 계약체결시 이사화물의 내용(귀중품, 주의품, 화물량 등), 이사거리, 인부 이용여부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견적후 관인 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삿짐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즉시 피해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사 업체의 운송주선 약관에서는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사후 14일이내에 통지해야만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