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종합유선방송(이하 ‘SO’),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의 ’17년 상반기 가입자 수 조사ㆍ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확정하여 공고했다.
ㅇ 이번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은 방송법 제8조, IPTV법 제13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저촉 여부 판단에 활용된다.
*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한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 총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0,457,368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되어 처음으로 3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2016년 하반기 대비 83만 명이 증가했다.1)
ㅇ 사업자별로는 ① KT 6,065,731명(시장점유율 19.92%), ② SK브로드밴드 4,074,644명(13.38%), ③ CJ헬로 3,951,304명(12.97%), ④ 티브로드 3,226,770명(10.59%), ⑤ KT스카이라이프 3,206,301명(10.53%) 순으로 집계됐다.
- 특수관계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지난 2016년 하반기 대비 33만명(시장점유율 0.27%p↑) 증가한 9,272,032명으로 합산 시장점유율(30.45%)이 규제 상한선(33.33%)을 초과하지 않았다.
ㅇ 매체별로는 SO 13,937,203명(시장점유율 45.76%), IPTV 13,313,864명(43.71%), 위성방송 3,206,301명(10.53%) 순으로 나타났으며, IPTV 가입자 수의 증가(72만명↑, 시장점유율 1.19%p↑)가 두드러졌다.
- 다만, 지난 반기 대비 IPTV 가입자 상승폭은 다소 감소했다.
※ IPTV 가입자 수 증감 : 74.3만명↑(’16.하반기) → 72만명↑(’17.상반기)
< 매체별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비교 >
(단위 : 단말장치・단자)
| 
 구 분  | 
 ’16년 하반기  | 
 ’17년 상반기  | 
 증감  | |||
| 
 가입자수  | 
 점유율 (A)  | 
 가입자수  | 
 점유율 (B)  | 
 가입자수  | 
 점유율 (B-A)  | |
| 
 SO  | 
 13,864,821  | 
 46.80%  | 
 13,937,203  | 
 45.76%  | 
 72,382  | 
 -1.04%p  | 
| 
 위성  | 
 3,164,174  | 
 10.68%  | 
 3,206,301  | 
 10.53%  | 
 42,127  | 
 -0.15%p  | 
| 
 IPTV  | 
 12,593,760  | 
 42.52%  | 
 13,313,864  | 
 43.71%  | 
 720,104  | 
 1.19%p  | 
| 
 합계  | 
 29,622,754  | 
 100.0%  | 
 30,457,368  | 
 100.0%  | 
 834,614  | 
 0.00%p  | 
ㅇ 가입자 유형별로는 개별가입자* 16,272,650명(시장점유율 53.43%), 복수가입자** 11,728,649명(38.51%), 단체가입자*** 2,456,069명(8.06%) 순으로 집계되었다.
< 유형별 가입자 수 비교 >
(단위 : 단말장치・단자)
| 
 구 분  | 
 ’16년 하반기  | 
 ’17년 상반기  | 
 증감  | |||
| 
 가입자수  | 
 점유율 (A)  | 
 가입자수  | 
 점유율 (B)  | 
 가입자수  | 
 점유율 (B-A)  | |
| 
 개별가입자*  | 
 16,178,561  | 
 54.62%  | 
 16,272,650  | 
 53.43%  | 
 94,089  | 
 -1.19%p  | 
| 
 복수가입자**  | 
 10,921,493  | 
 36.87%  | 
 11,728,649  | 
 38.51%  | 
 807,156  | 
 1.64%p  | 
| 
 단체가입자***  | 
 2,522,703  | 
 8.52%  | 
 2,456,069  | 
 8.06%  | 
 -66,634  | 
 -0.46%p  | 
* 개별가입자 :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법인
** 복수가입자 : 하나의 명의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단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의 가입자(1가구 다계약 또는 병원, 호텔, 상점 등 가입자)
*** 단체가입자 : 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계약의 가입자
□ 관련 규정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 가입자 10만 명 및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 51만명**은 가입자 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 방송용 선로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을 위해 통상 공동주택 관리실과 체결하는 계약(일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서비스와 함께 일부 유료방송채널 신호를 제공)으로, 방송법 상 유료방송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CJ헬로 17만명, 딜라이브 33만명, 기타 1만명
ㅇ 또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가 단일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상품의 가입자 194만 명은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KT 90만명, KT스카이라이프 104만 명으로 나누어 산정했다.
※ 전체 OTS 가입자 중 실시간방송을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만 제공받는 14만명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로 산정하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방송을 모두 제공받는 180만명은 각 사업자에 절반씩 산정
□ 이번 산정ㆍ검증 결과는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의 가입자는 제외하는 등 시장점유율 규제 목적에 따라 산출된 결과이며, 실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입자 수와는 차이가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 규모를 기반으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는 상이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