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체육·문화·주차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자격을 실시간 확인하여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가 제공된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의사상자, 한부모가족, 경로자, 가임여성, 6세미만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다자녀·다둥이가족, 성실납세자, 경차 보유자 등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9일 지자체 시설관리공단(강서구·광진구·부평구·속초시·양산시)·도시관리공단(강남구·성동구·성북구)·도시개발공사(성남시) 등 9개 공공시설 관리·운영기관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공공시설 이용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법정요금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시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는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복지부·보훈처·교육부 등 7개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간 감면자격확인 연계프로그램(API 모듈)을 개발하여 공공시설 운영기관에 제공한다.
* 복지부·행안부·보훈처·교육부·국토부·여가부·국세청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는 7월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9월은 광진구·성북구·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9월 이후에는 강남구·강서구·부천시·양산시 시설(도시)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온라인 신청 및 즉시감면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모든 공공시설 운영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