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위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8.9)
비용·효과성 부족한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관리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제도화
비급여 부담 64% 감소, 저소득층 고액 의료비 부담 환자 95% 감소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8월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