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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2017.06.16 10:40

소파술 중 과다 출혈 발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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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문
    임신 8주째 초음파 검사에서 계류유산이 진단되어 자궁소파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서 수술과 수혈 등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해 자궁소파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한 것인지, 출혈 발생 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혈과 같은 합병증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점도 중요한데, 이러한 처치와 설명에 있어 소홀한 점이 확인된다면 병원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방문판매로 구입한 화장품에 대한 청약철회 가능 여부
    A:
    질문2016. 9. 길거리에서 설문 조사에 응하다 화장품을 구입하고 50,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구입한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테스트한 피부부위에 발진현상이 발생하여 환불을 요구하니, 행사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문판매는 사업자가 영업소, 대리점 등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수용해야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복구 펌 후 손상된 모발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A:
    질문2016년 11월경 미용실을 방문해 복구 펌 시술을 받기로 하고 320,000원 현금 지급했습니다. 펌 시술 이틀 후 머리를 감았으나 펌이 모두 풀려 미용실에 이의제기하였으며, 약 7일 후 재시술을 받았지만, 시술 후 또 다시 머리를 감았을 때 펌이 모두 풀리고 모발이 심하게 손상되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합니다. 복구 펌 비용 및 사업자 귀책으로 손상된 모발 복구 시술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에 의하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발 손상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 배상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주거/시설] 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하자로 아래층 벽지 등에 손해 발생
    A:
    질문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창호, 도배, 화장실 공사 등 집안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31,280,000원에 받았는데, 공사 완료 5개월 후 아래층 세대의 화장실 옆 작은방 내 붙박이장 천장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천장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여 화장실 바닥 방수공사를 재실시하여 하자는 보수되었으나 업체는 원래 건물 자체 하자로 인한 문제였으나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해 무상 재시공을 해준 것이으므로 아래층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래층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기존의 누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약내용에 화장실 방수공사가 포함되었다면 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수공사에 대한 법정 하자보수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누수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업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로 발생한 아래층으로의 확대 피해에 대해서도 업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주거/시설] 싱크대 등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 발생
    A:
    질문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발코니 천장공사, 벽면 타일공사, 수도 배관공사, 싱크대 설치 등 인테리어 공사를 300만원에 받았는데, 공사 완료 후 싱크대의 수평이 맞지 않고 상부장이 앞으로 쏠려있는 등 공사상의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주택 자체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문제이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성능?기능?외관상에 분명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체는 하자부위에 대한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업체가 싱크대, 발코니 천장 등의 시공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소비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인 소비자는 수급인인 업체에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668조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항공 출발일 전 항공사에서 변경된 스케줄 미고지로 인한 피해
    A:
    질문 여행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로마행 항공권을 구입하여 여행 당일 날 항공기 출발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하는 과정에서 예약한 항공편이 3시간 전에 이미 떠났으며, 확인 결과 2개월 전에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 스케줄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항공권 판매처와 항공사에 연락하여 사전에 항공 스케줄 변경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항공사는 스케줄 변경 사실을 여행사에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여행사는 해당 스케줄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에 고지하였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8호, 2017.4.3. 개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 등은 항공권을 판매한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 및 항공권 판매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상 운송불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제여객),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 ㅇ 운송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OVERBOOKING, NO-RECORD).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 ①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USD 1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 USD 200 배상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USD 2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 USD 400 배상 ②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USD 400 배상 ③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 환급 및 ①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 출천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면제 요구
    A:
    1. 질문
      항공권을 구매한 후 개인사정이 생겨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자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016년에 정부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음에도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답변
      2016. 9.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소일로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던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일반운임 및 할인운임) 취소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을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상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후 출발일에 가까워질수록 위약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가운임(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일반운임의 70% 이상 할인 판매)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가운임의 항공권을 구매하신 경우 구매 당시 고지된 환불규정이 적용되므로, 항공권 구매 시 운임조건 및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국제선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었는데 배상이 가능한가요?
    A:
    1. 질문
      인천발 뉴욕행 항공기가 인천공항에서 출발이 지연되어 도착지인 뉴욕에 예정시간보다 8시간 지연 도착하였고, 이로 인해 미리 예약해놓은 숙소와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는 항공기의 예견치못한 정비 사유로 인한 지연이었으며,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사에 배상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2. 답변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운항 전 항공기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정비 사유가 발생하여 항공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항공사가 제출한 항공기 점검 기록이나 해당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에 대한 기록만으로는 해당 항공기의 정비 사유가 일상적인 정비 도중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는 항공 운송 지연 사유가 예견치 못한 정비문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면 지연에 따른 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에 따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제여객),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
      -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 12시간 초과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애완견 질병 발생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1. 질문
      애완견 판매점을 방문하여 푸들을 50만원에 분양 계약했습니다. 분양 당시부터 애완견의 눈가에 털이 빠져있고 일부 털 끝에 각질이 붙어있었습니다. 이후 각질이 점차 많아지고 뒷발 떨림 증상까지 나타나, 분양 받은 8일 후 연계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검진 받은 결과 옴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하여 인도하였고, 이후 애완견이 완치되었다고 하여 인도받았는데 옴 증상이 남아 있었으며, 옴으로 인해 입원 치료하던 중 홍역까지 걸렸고, 이후 연계 동물병원에서 폐사를 했습니다. 이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가요?
    2.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잡지 계약기간을 변경해 불합리하게 인출한 금액의 환급 요구
    A:
    1. 질문
      학교 앞에서 잡지 구독 권유를 받고 25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1년간 구독신청 하면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나 계약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나고 당시 계약했던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달리 1년 6개월을 구독하면 1년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며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꾼 뒤 25만원 인출해갔습니다. 계약해지 및 25만원 인출해간 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
      판매자들이 학교 근처에서 방문하여 잡지를 권유하여 계약하는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계약서를 발급해야만 하고 이를 어길 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발급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판매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도 않았고 구두로 계약내용을 주장하나 이는 방문판매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방문판매자는 계약해지 및 25만원 환급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보증기간내 동일하자 다발한 보조배터리 교환 및 배상 요구
    A:
    1. 질문
      인터넷으로 보조배터리를 4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품 수령 2달 후 충전이 되지 않아 수리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이 급속히 떨어지는 등의 하자가 5회 이상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계속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2.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제품의 여러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으로 5회 이상 수리를 받았으므로 제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노트북 동일 본체 2회 교체후 동일불량현상으로 3회째 고장 발생한 제품의 환급 요구
    A:
    1. 질문
      마트에서 노트북을 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제품 사용 3달 후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제품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2.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하고 다시 같은 증상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주문상품과 색상 다르고 흠집 발견된 노트북 환급 요구
    A:
    1. 질문
      홈쇼핑을 통해서 노트북을 84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출근중이라 가족이 노트북을 수령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주문한 화이트색상이 아닌 아이보리 색상의 노트북이었고 흠집도 발견이 되었는데 제품 환급이 가능한가요?
    2.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제3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주문한 색상과 다르게 주문되었고 흠집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
    A:
    1. 사건개요
      가. 피신청인은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시행자이고, 조정외 ○○○(대표)은 위 오피스텔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나. 신청인은 2014. 11. 15. 피신청인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대금 53,4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과 사이에 대금을 7,150,000원(복층공사대금 4,400,000원, 옵션공사대금 2,750,000원)으로 정하여 위 오피스텔 옵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오피스 공급계약서(이하 ‘공급계약서’) 주요 내용
      (가) 입주예정일 : 2014. 12월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함)
      (나) 대금 납부 방법(제1조 제1항)

      구 분
      계약금
      1차 중도금
      잔금
      금액(원)
      계약시 20%
      2014. 12. 20.
      입주지정일
      납부금액(원)
      10,680,000원
      21,360,000
      21,360,000

      o 입금계좌 예금주 : ○○신탁(주)
      (다) ‘을’(신청인)은 ‘갑’(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7조 제3항). 이 경우 ‘갑’이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제7조 제4항).
      (2) 복층공사 및 옵션공사 특약서(이하 ‘옵션계약서’) 주요 내용
      (가) 대금 지급 조건(제2조)
      o 복층공사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2/20)
      잔금
      (입주시)
      복층공사
      4,400,000
      1,500,000
      1,500,000
      1,400,000

      o 옵션공사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2/20)
      잔금
      (입주시)
      풀옵션형
      2,750,000
      1,000,000
      1,000,000
      750,000

      o 입금계좌 예금주 : ◇◇◇◇◇
      (나) 복층 및 풀옵션 공사금액은 △△△△△의 마감공사이므로 분양가격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제3조 제5항).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정한 조정외 국제신탁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14. 11. 8. 1,000,000원, 2014. 11. 15. 9,680,000원을, 조정외 ◇◇◇◇◇에게 2014. 11. 17. 이 사건 옵션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4. 12. 중순경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의 진척 상황을 보아가며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20. 납부하기로 예정된 1차 중도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바. 신청인은 2015. 4. 13. 피신청인 및 위 ○○○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다음날인 2015. 4. 14.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예정일을 ‘2014. 12. 중’으로 고지하였고 분양 당시 ‘준공완료’, ‘입주임박’ 등의 내용을 광고하였으나, 위 오피스텔 4, 5층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 신청이 동의서 미제출, 면적 불일치 등의 사유로 수리되지 아니하여 입주예정일을 5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공급계약서, 분양계약서, 입금확인증, 내용증명우편, 분양광고
    2.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약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었고 이에 위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기 지급한 계약금 13,180,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예정된 납입기일에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예정일을 2014. 12. 중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주가 지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 입주예정일란에 날짜를 쓰지 않은 채 ‘2014. 12월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함)’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말일인 2014. 12. 31.까지는 입주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시공업체 사정으로 인한 공사 중단,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 지연 등으로 인하여 위 입주예정일인 2014. 12. 31.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15. 4. 12.경까지 입주가 지연되었고, 이에 신청인이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위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여 위 의사표시가 2015. 4. 13.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분양계약은 위 일자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옵션계약은 위 분양계약에 종속된 것으로서 위 분양계약이 입주 지연으로 인하여 해제된 이상 위 분양계약과 함께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납입을 지체하여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 질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입주예정일을 불과 보름 정도 앞둔 2014. 12. 중순경까지 공사 진척이 없어 피신청인이 입주예정일에 신청인을 입주시킬 수 없을 것이 명백히 예견되었고, 실제 조정결정일 현재까지 입주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자신의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위 공급계약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약정해제권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위 옵션계약에 따른 계약금은 시공사인 조정외 ◇◇◇◇◇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위 옵션계약은 위 분양계약과 일체로 체결되어 옵션공사대금은 분양대금의 일부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에 대하여 위 옵션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옵션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포함한 13,18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 및 위 공급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른 위약금(분양대금 총액의 1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위 공급계약서 제7조 제5항에서 피신청인은 위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신청인이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하되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약관 조항의 유효성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조항 자체가 신청인이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 즉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신청인이 양보를 통한 분쟁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 원금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3,18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3,18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5. 8. 10.까지 신청인에게 13,18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소파술 중 과다 출혈 발생 건
    A:
    1. 질문
      임신 8주째 초음파 검사에서 계류유산이 진단되어 자궁소파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서 수술과 수혈 등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해 자궁소파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한 것인지, 출혈 발생 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혈과 같은 합병증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점도 중요한데, 이러한 처치와 설명에 있어 소홀한 점이 확인된다면 병원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무료 체험 기간 내 반품 신청한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주 문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15. 5. 4. 피신청인으로부터 인도받은 매트리스(style BELGIUM, 소재:라텍스, 코르크,
    두께:29cm, 크기:퀸사이즈, 수량:1개)를 반환한다.
    2. 제1항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매트리스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254,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청인은 2015. 5. 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하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이라 한다)에서 매트리스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매트리스(소재:라텍스, 코르크, 두께:
    29cm, 크기:퀸사이즈, 수량:1개, ‘이하 이 사건 매트리스’라 한다) 무료 체험을
    신청하면서, 같은 날 위 매트리스 대금 239,000원 및 배송비 15,000원, 합계
    254,000원을 미리 결제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무료 체험 안내
    - 제품을 써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세요!
    - 90일 무료 체험, 3년 무상 보증 기간
    - 받으신 날로부터 제품을 무료 체험하시고 만약 맘에 들지 않으신다면 90일 이내 언제든지 반품하셔도 됩니다.
    - 이에 따른 반품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 90일 이내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
    * 상품페이지 중‘배송 및 반품 정보’를 누르면 배송 및 반품에 관련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위 상세 페이지에는 1.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A. 매트리스
    무료 체험의 경우 12cm와 25cm 제품만 해당합니다(29cm와 35cm 제품은 사용 후 반품 및 환불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매트리스를 배송받아 사용하다가 무료 체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7.경 피신청인에게 위 매트리스를 반품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 매트리스는 무료 체험 제외 상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이 사건 매트리스는 현재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인터넷 쇼핑몰
    2. 판 단
    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서 매트리스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이 사건 매트리스 무료 체험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인터넷 쇼핑몰 상품페이지에 29cm 매트리스는 무료 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지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위 매트리스를 구입한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의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상품페이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일정 기간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 위 인터넷 쇼핑몰 상품페이지 하위 메뉴에 29cm 제품은 무료 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트리스는 무료 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5. 5. 4. 당시 위 매트리스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① 피신청인은 무료 체험 광고를 통하여 모든 제품에 대하여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해당 페이지에 적용이 제외되는 제품을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상품페이지에 이 사건 매트리스와 같은 29cm 매트리스는 무료 체험 제외 상품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하나, ‘배송 및 반품 정보’란 상세 보기를 하여야만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제대로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특히 일부 제품을 무료 체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으로, 이를 약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굵은 글씨나 다른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기하거나 주문·결제 단계에서 해당 제품은 무료 체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워 신청인이 이를 클릭하여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이 그러한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은 가능한 조치를 다하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④ 비록 신청인이 이 사건 매트리스를 주문할 당시 대금 및 배송비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무료 체험 제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무료 체험 신청시 대금을 선결제하는 거래 관행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점만으로 신청인이 위 매트리스는 무료 체험 제품이 아님을 알면서 위 매트리스를 구입할 의사로 주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2015. 5. 4. 이 사건 매트리스 무료 체험을 신청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신청인이 무료 체험 기간 이내인 2015. 7.경 반품 요청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무료 체험 광고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으로부터 위 매트리스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기지급받은 대금 전액인 254,000원을 환급하고 반품비 역시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한 20 2016 일반・집단분쟁조정 사례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매트리스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권고한다.
    [관련 법령] 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제31조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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