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차량 탑승 중 발밑에 둔 에어포트가 전도되어 발등과 발가락에 화상을 입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해당 제품은 누수 시 안전성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나, 이동의 편이성을 강조한 제품임에도 전도 시 누수로 인한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아 온수 사용 시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이마트트레이더스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였고, 기 판매된 제품의 회수 및 환불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전도 시 누수되는 보온·보냉 에어포트 환불 안내 >
- 대상제품 : 보온·보냉 에어포트(3L)
- 조치사유 : 전도 시, 출수구에서 누수
- 조치내용 : 환불
- 조치방법 : 이마트트레이더스 매장 방문
- 문의처 : 각 이마트트레이더스 점포 고객만족센터
- 각 지역점포
송림점(032-722-1234), 구성점(031-327-1234), 월평점(042-718-1234), 서면점(051-718-1234), 비산점(053-714-1234), 안산점(031-363-1234), 천안아산점(041-423-0123), 양산점(055-380-6123), 수원점(031-8005-1234), 킨텍스점(031-936-1123), 하남점(031-8069-1234)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7-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