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 아동학대, 급식 위생불량 등 이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공익신고 대상법률 180→279개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 그 동안 180개 법률에 한정되었던 공익신고의 범위가 내년부터는 선박안전, 아동학대, 학교급식 위생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가 확대되는 등 신고자 보호도 강화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1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일부 주요 법률이 신고대상에서 빠져있고,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신고자의 책임 감면을 확대하고 해고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법률 등이 추가되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현행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된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해상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 아동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최근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야의 법률이 다수 포함되었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공익신고 조사 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형벌․징계를 감경․면제할 수 있었던 책임감면의 범위를 불리한 행정처분(영업정지․과태료․자격정지 등)까지 확대했다.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최대 2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했다.
○ 특히,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받을 위험이 높은 내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보호조치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공익침해행위가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한 내부 신고자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내부 신고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내부 신고자가 공익신고 대상법률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 신고자(파파라치)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했다.
기존 보상금 제도 외에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외․내부 신고자 모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③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
○ 권익위가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신고자 보호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 제시, ▲조사·수사 결과에 대한 재조사․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이외에도, 다양한 공익신고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처리 현황을 관리하는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규정을 신설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민의 생활안전 관련 분야,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 관련 분야 등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 라고 말했다.
○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6년 1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권익위는 이번 개정법의 시행이 공익신고 제도의 새로운 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