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유선상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현행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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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킨 후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청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
□ 피해구제 제도를 개인의 불법적인 목적에 악용하는 사례에 따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 금감원은 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음
□ 금감원은 다양한 허위신고 사례를 찾아내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 금융회사가 다수,반복적인 지급정지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시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증빙서류 포함)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
- 아울러 허위신고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검토하여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