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로 및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기준 초과 -
공공시설 중 일부는 건물에 진입하는 접근로 및 주출입구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부적합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하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의 통행이 어렵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의 설치)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이용 시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장애인등의 이용도가 높은 서울·경기지역 공공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접근로 및 주출입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조사했다.
□ 접근로 및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기준 초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 있어
‘접근로’는 외부에서 건축물 주출입구로 연결되는 통행로로 경사가 가파르면 휠체어가 전진하지 못하거나 뒤로 밀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접근로가 있는 시설 총 43곳 중 31곳(72.1%)은 기울기가 기준(약 4.76˚ )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약 3.18˚) 이하로 하여야 하나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약 4.76˚ )까지 완화할 수 있음.
또한, 조사대상 시설 50곳의 ‘주출입구’ 모두 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하였으나, 경사로가 설치된 36곳 중 26곳(72.2%)은 기울기가 기준(약 4.76˚ )을 초과하여 휠체어의 통행이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4.76˚ )이하, 세 가지 요건(붙임 참조)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8분의 1 (7.12˚ )까지 완화할 수 있음.
□ 보행장애물 및 경사로 시설 미흡으로 출입도 쉽지 않아
조사대상 시설 50곳은 장애인등의 이용도가 높은 복지·문화시설임에도 시설주나 이용자들의 인식이 부족해 장애인등의 출입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접근로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장애물이 없어야 하나, 접근로가 있는 시설 43곳 중 19곳(44.2%)은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주출입구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휠체어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하나, 조사대상 경사로 36곳 중 13곳(36.1%)은 활동공간이 충분치 않거나 경사가 있어 미흡하였다. 더욱이 활동공간이 확보된 23곳 중 3곳도 자동차나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거나 폐형광등 보관함 등이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의 통행을 막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부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이용자에게는 접근로 및 주출입구 주변에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를 삼가는 등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7-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