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성분 미표기한 비타민제 판매 중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비타민 제품에 우유 성분 미표기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CISS에 접수되어 국내유통 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체 및 구매대행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 제품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동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등을 시정요구 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우리 원의 요구를 수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을 삭제하여 판매중지(2017.1.16.기준) 하였다.
< GNC社의 비타민 판매중지 >
- 조치사유 : 우유 성분 미표기로 알레르기 유발 위험성이 있음.
- 대상제품 : UPC 048107158910, 로트번호 3044FQ2024, 유효기한 2018.6.
- 조치내용 : 판매중지
- 판매중지 쇼핑몰 : 네이버쇼핑, 11번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7-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