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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독주택에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해 오던 중 온도조절기가 작동되지 않아 제조사에 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보일러를 수리한 기사가 보일러가 구입한 지 1년이 넘었다고 하며 수리비를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나중에 보일러의 품질보증서를 살펴보니 보증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기지급한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A]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무상수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보증서 등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이러한 표시가 없을 경우 유사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통상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보증(제품하자시 무상수리)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이미 지급한 수리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라 하더라도 무상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①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② 제조자 또는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자가 아닌 자가 제품의 구조, 기능 등을 임의로 개조 또는 변조하여 발생된 고장
③ 부품 자체의 수명이 다한 경우
④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의 고장 또는 결함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전자상거래에서 특가로 청바지 구입했으나, 가격기재 오류라며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
    A:

    [Q] 2013.12. 인터넷쇼핑몰에서 청바지를 만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 취소한다”는 문자 전송후 일방적으로 환불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과연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에서의 “청바지 만원이 통상가의 10%이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판매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즉 제15조(재화 등의 공급)②항에서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매자는 계약체결 및 결제 이틀이내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환불” 조치를 완료했으므로, 관련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계약이행 주장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예식장 예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 기준
    A:

    [Q]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예식날짜를 변경하고 계약서도 수정하였으나 예식을 치를 수 없게 되어 변경된 예식예정일 100일 전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더니 자체 약관상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으며 설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최초 예식예정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자 주장을 수용해야 하나요?

     

    [A] 계약 내용이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 60일전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시 : 총 비용의 10% 배상
    - "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시 : 총 비용의 20% 배상
    - " 29일 이후(29~ ) 계약해제 통보시 : 총 비용의 35% 배상
    ※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영화 상영 전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티켓 환급 기준
    A:

    [Q] 영화를 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 방문하여 티켓 2매를 신용카드로 예매했습니다. 영화 상영 당일날 같이 가기로 한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되어, 영화 상영 5시간 전에 유선상으로 환급을 요구하자 적어도 상영 6시간 전에 취소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친구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고, 저 혼자서 관람할 수도 없어서 환급을 받고 싶은데 환급이 안되는 것인가요?

     

    [A]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1.2.23. 승인한 영화관람 표준약관에 의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영화관람 표준약관 제3조(현금 환급) ① 입장권의 환급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2.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에서부터 시작시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 3. 당해 영화상영 시작 후에는 환급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제 1항에 있어서 해당일전 환급은 관객이 예매한 곳에서 가능하고, 이 경우 환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환급하며, 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처리합니다. 그리고 해당일인 경우는 영화상영관 매표소에서 즉시 환급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장권에 영화상영시간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문에 기재된 시간과 영화상영관 매표소에 기재된 시간 중 늦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계약금 반환 불가 고지하였으나 반환 요구 가능한지 여부
    A:

    [Q] 예식장을 방문하여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다른 업체를 이용하게 되어 예식예정일 100일 전에 예식장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니 계약 당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이 예약으로 인해 다른 이용자의 예약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식장에서는 예약금을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의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식예정일 90일전 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60일전 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10% 배상
    - " 30일전 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20% 배상
    - " 29일 이후(29~)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35% 배상
    ※ 예식일에 대채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상대방의 소취하로 소송이 필요없게 된 경우 착수금 반환 요구
    A:

    [Q]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소송을 의뢰하려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 착수금 명목으로 5백만원을 지급하고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1심에서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해 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같은 변호사에게 다시 착수금조로 5백만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의뢰했으나 이틀 뒤 임차인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송이 필요 없게 된 경우 변호사에게 착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변호사가 소송사무처리를 위해 소요한 시간과 노력 정도의 보수를 공제하고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면 소송 위임장이나 준비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게 됩니다.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위해 제공한 시간과 노력만큼의 보수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위임 사무가 종결될 때까지의 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 받는 성질의 돈 입니다. 위임 사무 처리를 전제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착수금을 받은 뒤 기록과 판례를 검토하고 사건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변론을 준비하는 등 변호사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노력하는 도중에 의뢰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착수금 환급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착수금을 수령한 후 변호사의귀책 사유로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변호사에게는 지급한 보수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변호사 선임 후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 기준
    A:

    [Q] 이웃집과 토지경계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4,200,000원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나누어 결제하였습니다. 4일 후 이웃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착수금이라는 이유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아무런 업무처리를 진행한 것이 없으므로 일부를 제외하고 반환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더니 업무상 비용이라며 1,200,000원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A]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소취하 화해 등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수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그리고 소 취하시는 승소로 간주해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변호사와 사건 의뢰인간의 특약은 의뢰인의 신의에 반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소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취하해 변호사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 취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시 대응방안
    A:

    [Q]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 없이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바로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알아보던 중 한 달 가량이 지난 후에, 서면으로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후 몇 차례 대금 청구서가 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미성년자로서 계약 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이고 취소의 표시를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당연히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온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사업자)가 채무자(소비자)에게 채권(물품대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간이 절차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관련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소비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입증자료를 갖추어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청구 내용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에 대응하여 이의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의 내용이 확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훨씬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인터넷경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자가 약속을 번복하고 아직까지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A:

    경품 지급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당초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경품과 관련한 피해로는 경품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대체상품을 제시하는 경우, 경품지급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품을 받기 위해 소비자가 돈을 지불한 사실은 없지만 계약 법리에 의해 소비자는 당연히 경품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도 인도할 책임을 집니다. 사업자가 경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입한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경품이라도 소비자 거래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품(예를 들어 10만원어치 물건을 사면 자동차 경품 참가권 1매 제공 등)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현상경품(예를 들어 사이트에 게시한 퀴즈에 응모하면 추첨을 하여 경품 제공 등)은 구별하여야 합니다.
    거래에 부수한 경품은 거래의 결과로서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채무이며 불이행시 소비자피해에 해당합니다만, 현상경품인 경우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소비자피해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거래에 부수한 경품이거나 현상경품이거나를 막론하고 사업자가 경품 인도를 이행해야 할 책임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경품의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주거/시설] 품질보증기간 내에 지급한 수리비 반환 요구
    A:

    [Q] 단독주택에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해 오던 중 온도조절기가 작동되지 않아 제조사에 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보일러를 수리한 기사가 보일러가 구입한 지 1년이 넘었다고 하며 수리비를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나중에 보일러의 품질보증서를 살펴보니 보증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기지급한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A]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무상수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보증서 등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이러한 표시가 없을 경우 유사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통상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보증(제품하자시 무상수리)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이미 지급한 수리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라 하더라도 무상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①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② 제조자 또는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자가 아닌 자가 제품의 구조, 기능 등을 임의로 개조 또는 변조하여 발생된 고장
    ③ 부품 자체의 수명이 다한 경우
    ④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의 고장 또는 결함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정보통신] 혜택이 별로 없는 할인회원 가입 계약 해지시 위약금 기준
    A:

    [Q] 전화권유판매원으로부터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1년 회원 가입을 하고 대금 996,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2개월이 지났으나 통신요금이 할인이 되지 않아 이이제기하자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무료통화이용권 600분 중 200분을 사용하는 바람에 요금할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지급된 물품(영어교재, 영화관람권 등) 대금과 위약금으로 3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A] 2개월 이용료와 총이용요금의 10%를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은품의 경우,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은품의 경우
    -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20회 강의 중 10회 수강한 외국어강습 계약의 수강료 환급 요구
    A:

    [Q] 저는 총 20회 진행되는 토익 기본과정을 수강신청하고 12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회까지 강의를 듣고 수강계약을 해지했는데 사업자가 10회 수강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관련 법규상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한 후에 해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강료는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해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일 때에는 ①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②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③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일 때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10회 수강 후에 계약을 해지 한 것은 관련 법규상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 해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강료는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비자가 10회 까지만 수강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수강 횟수가 10회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총 20회중 10회 수강 후 11회 수강 전에 계약해지 한 것은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 해당’하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미 수강분 10회에 해당하는 수강료 6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학교에서 단체 공연 관람 예약했으나 행사가 취소된 경우, 예약금 환급 기준
    A:

    [Q] 중학교 학생 330명이 서울시내에 위치한 실내아이스링크에서 볼쇼이 아이스쇼 공연을 단체로 관람하기로 하고 관람료 5,808,000원을 지불하였으나 사회적 분위기상 학부모와 학생이 행사 취소를 요청하여 부득이 행사 7일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사전에 고지한 자체 약관에 30%의 취소수수료가 명시되어 있다며 1,742,400원의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사업자의 요구를 따라야만 할까요?

     

    [A]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업 -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객의 환급 요구 시
    - 공연일 10일전까지 : 전액 환급
    - 공연일 7일전까지 : 1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3일전까지 : 2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1일전까지 : 30% 공제 후 환급
    -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 90% 공제 후 환급
    -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 전액환급(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연극 공연 관람을 예매하고 공연장을 찾았으나 예매한 좌석이 중복 예매되어 결국 다른 좌석에서 관람하였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예매에 오류가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매 오류로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연 주최측에서 다른 좌석으로 안내하여 무리 없이 연극을 관람하였다면 계약이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래 예매한 좌석보다 좋지 않은 좌석으로 안내되었다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내된 좌석이 연극을 관람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이 따랐다면 해당 사실 입증 등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벗어둔 신발을 찾다가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식당 대표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출입문 앞에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이라고 표시해두었다며 보상을 거절합니다.
    A:

    식당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상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3항에 따르면 위 식당의 경우처럼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 등의 문구를 써놓았다고 하여 업주의 보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잠금이 가능한 신발장을 구비하였는지, 신발 개인보관이 가능한 비닐봉투 등을 제공하였는지, CCTV 등을 설치하였는지 등 신발이 분실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였고 또한 그것을 입증 가능한지에 따라, 혹은 신발을 사용한 연수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발 분실 시 업주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결혼중개업체를 방문하여 회원에 가입하고 17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 시 학사학위 이상의 여성을 5회 소개받는 조건이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전문대 출신의 상대를 소개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학력에 관한 상대방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 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 × (잔여 횟수/총횟수) + 가입비의 20% 환급
    ※ 사업자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 상 기재한 우선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함.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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