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 이하 농진청)은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을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곤충사육농가 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계 의견수렴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공전에 꽃벵이와 장수애를 등재(’16.12.29)하였다.
*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되는 경우 승인된 영업자가 승인된 형태로만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공전에 등록되어 일반식품원료로 사용시 모든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있음
곤충산업계는 작년 11월 6일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곤충 4종*을 일반식품원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올해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는 일반식품원료로 등재(’16.3.9)되었고,
이번에는 식용곤충의 위생적인 사육에 대한 근거*가 확보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이 추가로 등재**되는
것이다.
* 『식용곤충의 사육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16.10.5
제정)
** (기존) 메뚜기, 누에번데기, 백강잠, 고소애, 쌍별이 5종 →
(확대) 꽃벵이, 장수애 추가
그 동안 식약처의 안전성 검토를 통해 승인받은
업체만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예로부터 섭취해온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은 타 식용곤충에 비해 마그네슘·칼륨 등 무기질 함량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새로운 식품소재로 주목되며, 건강기능식품·신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소재의 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용곤충이 확대된 만큼, 이들을 원료로하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대표영양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외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한 곤충(풀무치, 아메리카왕거저리, 수벌번데기
등)의 한시적 식품원료 등록도 식약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