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 이하 농진청)은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을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곤충사육농가 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계 의견수렴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공전에 꽃벵이와 장수애를 등재(’16.12.29)하였다.
*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되는 경우 승인된 영업자가 승인된 형태로만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공전에 등록되어 일반식품원료로 사용시 모든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있음
곤충산업계는 작년 11월 6일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곤충 4종*을 일반식품원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올해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는 일반식품원료로 등재(’16.3.9)되었고, 이번에는 식용곤충의 위생적인 사육에 대한 근거*가 확보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이 추가로 등재**되는 것이다.
* 『식용곤충의 사육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16.10.5 제정)
** (기존) 메뚜기, 누에번데기, 백강잠, 고소애, 쌍별이 5종 → (확대) 꽃벵이, 장수애 추가
그 동안 식약처의 안전성 검토를 통해 승인받은 업체만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예로부터 섭취해온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은 타 식용곤충에 비해 마그네슘·칼륨 등 무기질 함량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새로운 식품소재로 주목되며, 건강기능식품·신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소재의 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용곤충이 확대된 만큼, 이들을 원료로하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대표영양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외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한 곤충(풀무치, 아메리카왕거저리, 수벌번데기 등)의 한시적 식품원료 등록도 식약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7-01-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51 어린이, 청소년이 알아야 할 AI 예방 행동수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51
3450 인플루엔자 증가세 주춤, 예방수칙은 계속 철저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143
3449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133
3448 금융꿀팁 200선 - (26) 은행거래 100% 활용법(2) :예-적금 수익률 높이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64
3447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53
» 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93
3445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78
3444 새해부터「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비교-조회 대상이 확대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105
3443 한국쓰리엠(주)등 4개 차량용 에어컨필터 제조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113
3442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62
3441 설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합동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55
3440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59
3439 정부, CMIT/MIT 혼입된 원료공급업체 조사결과 발표(정부합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1
3438 화장품 주요 실증대상 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90
3437 식중독균 검출 조미건어포류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4
Board Pagination Prev 1 ...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