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절, 뇌출혈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져 -
고령자 낙상사고는 골절, 뇌출혈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위해정보제출기관*인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이근)은 고령자 낙상사고 위해사례를 분석하여 소비자안전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 위해정보제출기관 : 「소비자기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위해정보 제출이 의무화된 기관(병원 62개·소방서 18개)
□ 위해다발 품목 1위는 ‘침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간(2013~2015)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65세 이상 고령자 낙상사고 위해사례 총 1,250건을 분석한 결과, 2013년 294건, 2014년 402건, 2015년 554건으로 매년 35%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 품목으로는 ‘침실가구’가 587건(47.0%)으로 나타났고, 특히 ‘침대(581건, 99.0%)’에서 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의료용구(100건, 8.0%)’가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의료용 침대’에서 떨어진 사고가 60건(60.0%)에 달했다.
□ 고령자 중상해 사고비율, 전체 연령대 대비 3.5배 높아
치료기간이 확인되는 376건을 분석한 결과, ‘1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된 중상해 사고’는 49건(13.0%)으로 전체 중상해 사고비율(3.7%)보다 약 3.5배 높았으며, 사망 사고는 2건(0.5%)으로 전체 사망 사고 발생비율(0.05%)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낙상사고 시 ‘골절’, ‘뇌출혈’ 많이 발생
한편, 가천대 길병원에 따르면 고령자 낙상 시 ‘골절(179건, 50.3%)’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골다공증에 의한 정상적인 골조직 감소, 골절에 대한 저항력 감소 등이 주 원인이다.
또한, ‘뇌진탕·뇌출혈(71건, 19.9%)’ 발생비율도 높았는데, 머리 손상 시 사망률이 다른 연령군보다 4배 정도 높아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낙상사고를 당한 고령자는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령자 본인 및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안전사고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가천대 길병원은 고령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특히 침대 사용 시 추락으로 인한 낙상사고에 주의하고 ▲가급적 낮은 높이의 침대를 사용하며 ▲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