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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5. 3. 8.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승용완구(이하 ‘이 사건
승용완구’라고 함)를 구입하고 337,750원을 카드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승용완구를 수령하여 사용하던 중 7일이 되지 않아 앞바퀴가 풀려 바퀴를 교체하고, 2015. 6. 30. 주행 중 우측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1차 수리를 받았으나 같은 해 7. 24.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1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피신청인 1이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신청인은 앞바퀴 흔들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리된 이 사건 승용완구의 수령을 거부하고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승용완구의 앞바퀴의 흔들림 및 주행중 쏠림현상은 핸들링의 향상을 위해 바퀴에 설치된 베어링으로 인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제품 설명서에도 고지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 사건 승용완구의 쏠림현상이 수리를 받으면 잠시 개선되었다가 다시 반복되어 사용이 어렵고, 이는 우측 앞바퀴와 본체 사이의 유격이 해소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승용완구의 하자 현상은 아래와 같다.
o 신청인 주장 : 우측 앞바퀴가 다른 바퀴에 비해 유격이 있고 많이 흔들리며, 평지 주행 시 우측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음.
o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승용완구 우측 앞바퀴 흔들림 및 주행중 쏠림 현상
- 아이가 탑승한 채 승용완구를 전진시키는 경우 우측으로 쏠려 방향이 꺾이고, 왼쪽 앞바퀴와 비교해서 우측 앞바퀴를 손으로 흔들었을 때 흔들림이 심함.
마. 이 사건 승용완구 사용설명서에 고지된 바퀴 흔들림 및 쏠림 현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아래의 경우는 불량이 아닙니다.
1. 앞바퀴가 흔들거리는 현상
- 핸들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베어링 바퀴가 방향에 맞춰 길을 찾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약간의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 승용완구는 차체가 길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앞뒤 한쪽이 아닌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주행 시 약간의 쏠림 현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급격한 방향전환 시 또는 무게가 한쪽으로 집중되면 쏠림 현상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2명의 어린이가 동시에 탑승시에는 큰 어린이가 핸들쪽으로 탑승하고 작은 어린이가 앞쪽에 탑승하여 주행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핸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 쏠림현상에 대한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자 의견은 아래과 같다.
o 사업자 1
- 자사 제품의 경우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웨건형 유모차의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o 사업자 2
- 현재까지 쏠림현상으로 A/S 접수가 된 적 없고, 자사의 경우 해당 현상이 나타난다면 교환이 가능함.
사. 이 사건 승용완구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o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담당 조정관과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연구원은 2015. 11 .23. 피신청인 1의 본사를 방문, 이 사건 승용완구에 대하여 유모차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상 주행성 시험 진행 및 실제 손으로 끌며 주행을 해보는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함.
o 유모차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주행성)
o 현장 조사 결과
- 4차례 경사면에서 이 사건 승용완구를 굴려본 결과, 4번 모두 다소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3M 직선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1M 폭을 벗어남.
- 실제 주행을 해본 결과 약간의 쏠림은 느낄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주행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음.
- 우측 바퀴와 본체의 연결부분이 신청인의 주장대로 좌측과는 다르게 흔들리는 현상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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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가.신청인은 이 사건 승용완구를 수령하여 사용하던 중 7일이 되지 않아 앞바퀴가 풀려 바퀴를 교체하고, 2015. 6. 30. 주행 중
우측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1차 수리를 받았으나 같은 해 7. 24.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1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피신청인 1이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신청인은 앞바퀴 흔들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리된 이 사건 승용완구의 수령을 거부하고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승용완구의 앞바퀴의 흔들림 및 주행중 쏠림현상은 핸들링의 향상을 위해 바퀴에 설치된 베어링으로 인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제품 설명서에도 고지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 사건 승용완구의 쏠림현상이 수리를 받으면 잠시 개선되었다가 다시 반복되어 사용이 어렵고, 이는 우측 앞바퀴와 본체 사이의 유격이 해소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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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민법」제580조에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승용완구에서 나타나는 바퀴 결합부위의 흔들림 현상 및 주행 중 쏠림현상이 제품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승용완구는 유모차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닌 승용완구로 인증을 받은 제품인 관계로 유모차 안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2015. 11. 23. 실시한 이 사건 승용완구에 대한 시험 환경이 완전한 평면 바닥은 아니었을 수 있어 시험 결과만을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승용완구의 주행성 기준이 없고 실질적으로 웨건형 승용완구가 유모차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 시험 결과가 이 사건 승용완구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써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행성 시험 결과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확인된 점, 우측 앞바퀴와 본체의 연결부분이 좌측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점, 수리 후 쏠림현상이 개선되었으나 곧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에 나타난 정도의 쏠림현상이 재발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점,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주행 중 쏠림현상이 웨건형 유모차의 특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피신청인 1이 이러한 바퀴 흔들림 및 주행 중 쏠림현상은 수리를 통해 개선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승용완구에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승용완구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 2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 바, 피신청인 2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1은 2016. 1. 26.까지 신청인에게 승용완구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줌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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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1. 피신청인 1은 2016. 1. 26.까지 신청인에게 승용완구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2. 만일 피신청인 1이 제1항의 교환을 지체하면 신청인에게 2016. 1. 27.부터 교환을 완료하는 날까지 1일 5,000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