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들이 민원서식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을 마련하거나 작성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민원서식 개선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민원서식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족관계, 주민등록 및 자동차 관련 민원서식과 출입국 및 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 등 5개 분야 60종의 민원서식 개선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그간 민원서식 개선을 위해 대법원, 국토교통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민원서식 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왔다.
이번 민원서식 개선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민원인이 제시한 신분증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는 작성항목에서 없애고 대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5개 분야 민원서식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생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임신주수, 신생아체중, 부모국적 등 9개의 인구동향조사 항목을 삭제함에 따라 출생신고 시 부모의 최종학력 1개 항목만 작성하면 된다.
사망신고서, 혼인신고서 및 이혼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인구동향조사 항목도 총 21개에서 9개로 대폭 줄어든다.
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6종)의 경우 법정서식 외에 사업장 정보,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등 필수정보만 작성하면 되는 간이서식을 따로 마련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서의 경우 기존에는 31개 항목을 작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개 항목만 작성하면 된다.
하나의 통합서식이었던 주민등록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에서 신고내용이 다른 국외이주를 분리하고, 가족 모두 이사하는 경우 작성하는 전입신고서를 별도로 마련함에 따라 전입신고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가족 모두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에 신고인 인적사항 외에 전에 살던 곳과 새로 사는 곳 주소만 기재하면 된다.
사증발급 신청 시 일반 신청자는 기존 신청서를 사용하지만 사증발급인증서 소지자는 작성항목이 43개에서 11개 줄어든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민원서식은 가족관계 분야를 제외하고는 9월부터 소관부처별로 서식 개선지침을 일선 민원부서에 통보하여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계법령 개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가족관계 분야의 경우 기관 간 인구동향 통계정보 공유 근거를 담은 통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식 개선은 그간 정부3.0의 적극적인 추진성과로 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및 협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라며,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쉽고 편리하게 민원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민원서비스정책과 오기식 (02-2100-4083)
[행정자치부 201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