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1년 간 약정 횟수 3회 소개를 받고 서비스로 2회 더 소개받는 조건으로 회원 가입하고 가입비 1,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회 소개를 받고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약정 횟수 3회 중 남은 횟수 1회만 환급 가능하며 서비스 횟수 2회는 환급 시 횟수에 포함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환급 시 서비스 횟수가 총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A] 계약서에 약정 횟수 3회 이외에 서비스 횟수 2회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거나, 소비자가 서비스 횟수 2회를 더 제공받기로 한 내용에 대해 녹취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총 횟수를 5회로 보아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은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 (잔여 횟수/총횟수) 환급
따라서 소비자가 서비스 횟수 2회에 대해 입증할 경우 1,500,000원*0.8*3/5=72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