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국가건강검진」기간 연장
7월말까지 기간연장으로 약17만명 혜택 가능
보건복지부는 MERS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에 대해 당초 6월말까지 예정된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7월말까지로 1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6월말까지 검진대상자 35만명중 18만명이 검진을 받았고(‘15.6.11 기준),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약17만명이 이번 조치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15. 6. 15(월)부터 영유아 보호자에게는 휴대전화 단문자(SMS) 또는 안내문 발송을 하고, 검진기관에게 건강검진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에 대한 궁금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전화 1577-100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