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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개인별지원계획 등에 대한 세부 절차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11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발달장애인법(2014.5.20 제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520일부터 6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50-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발제련)와의 워크샵 등 장애계와 수차례 논의를 통하여 마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기 위해 민법 상 성년후견 이용지원, 정책정보 제공기준, 관계 공무원 교육 등을 규정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특정후견 사건을 중심으로 성년후견제 업무를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치료·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한정후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 발달장애인에게는 후견심판 청구비용, 후견인에게는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하여 성년후견제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성년후견제) 법원의 심판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민법 상 제도

-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책정보 제작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전담 검사·경찰,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 대해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은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하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신청자와 면담 등을 실시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 개인별지원계획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 재활 및 발달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 행동발달증진센터자해·타해 등 문제행동치료를 수행하며 행동문제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족의 휴식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비장애인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에 전문가 포럼, 직원 교육 등과 관련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권리구제·개인별지원·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회복지사, 변호사, 특수교사 등을 배치하여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국민은 629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의견제출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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