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보수변동에 따른 2015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실제 보수보다 보험료 덜 낸 직장인 778만명, 더 낸 직장인 253만명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금년 4월에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4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 1,268만명 중 약 1천만명에 대하여 1조 5,671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였다. (2013년 : 1조 5,894억원)
<2014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현황>
구 분 | 대상자 (만명) | 비율 (%) | 보험료 (억원) |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천원) | 비 고 | ||
---|---|---|---|---|---|---|---|
소계 | 근로자 | 사용자 | |||||
합 계 | 1,268 | 100.0 | 15,671 | 124 | 61.8 | 61.8 | |
소득증가자 | 778 | 61.3 | 19,311 | 248 | 124.1 | 124.1 | 추가징수 |
소득감소자 | 253 | 20.0 | 3,640 | 144 | 72.0 | 72.0 | 환 급 |
소득무변동자 | 237 | 18.7 | - | - | - | - | 정산없음 |
1,268만명 중 778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조 9,311억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253만명은 임금하락으로 3,640억원을 돌려받게 되며, 237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 4천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 1천 8백원씩 나누어 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 15년 4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 가능
특히, 금년 4월에 정산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 분할 납부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변동된 보수를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16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동 시 변경된 보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정산>
2014년 건강보험료는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4년도에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2015년 4월에 보험료 정산을 실시
* 2000년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해 오고 있음.
<붙임> 1. 직장 건보료 정산 통계자료
2. 직장 건보료 정산 Q&A
[보건복지부 201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