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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중개수수료) 대부중개업자 등은 대출을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나,

- 대출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가중

□ (최근 동향) 금융소비자의 불법적인 대부중개 수수료에 대한 인식 제고 등에 힘입어 전체 신고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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