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 편성
베테랑 전문 수사관들이 보이스피싱 잡는다.
- 금융사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청 직접 수사체제를 도입하고 ’15년 3대 악성사기 중점수사 대상으로 지정, 총력 검거활동 개시 -
□ 보이스피싱 수법 고도화로 인한 피해 증가
’11년을 기점으로 감소해오던 보이스피싱이 ’14년 증가 추세로 전환, 국민생활경제 침해가 가중되고 있다. ’13년 대비 발생건수 60.2% 증가, 피해액 76.4% 증가
콜센터 사기범들의 능숙한 한국어 구사와 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이 지능화.고도화 되어 평소 보이스피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마저 피해를 입고, 취업.아르바이트를 빌미로 구직자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거나 인출책으로 확용하는 사례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대포통장 모집책이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린 구인글(은행출납, 경리, 송금 아르바이트 등) 을 보고 13명의 20~30대 구직자들이 현금카드를 제공하거나 46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인출책으로 유인활동하여 검거.구속(1.15 서울서대문경찰서)
※ 연도별 보이스피싱 발생·검거 현황(붙임파일참조)
□ 지능화·광역화·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전담 수사 체제 가동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3대 악성사기범 근절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총책·콜센터 등 추적·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능범죄수사대 : 전국 16개 지방청 총395명으로 구성된 지방청 수사조직
3대 악성사기:금융사기·어르신대상사기·중소상공인대상사기로 국민생활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기범죄(’15년 중점 추진 과제)
우선, ’15년에는 피해액 1,000만원 이상 피해사건 또는 피해계좌 3개 이상의 사건을 모두 지방청으로 이관하고(2. 16 시행) 경찰서에서 수사하던 보이스피싱 37.4%(약 2,850건), 대출사기 20%(약2,800건)이 지방청으로 이관
특히, 금융사기가 집중되는 서울·경기 지역은 서울청에 4개팀 40명, 경기청에 4개팀 21명을 투입하였으며 이외 지방청에도 각기 전담팀을 편성하여 금융사기 수사에 나섰다. 다만, 국민 불편과 신고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모든 사건은 경찰서에서 접수하며, 피해계좌의 신속지급정지 및 현행범 검거 등 초동수사를 수행한 후 지방청에 이송하는 협업체제가 이루어진다.
지방청은 고액 피해사건, 콜센터·총책 추적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사건 부담이 줄어든 경찰서 지능·경제팀 역시 발생사건 및 인지사건에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사경찰 인력증원에 발맞춰 경찰서 지능팀 내에 대출사기팀을 신설하여, 금융사기에 대한 지방청, 경찰서 지능팀의 추적수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 경찰서 지능·경제팀은 지역밀착형 수사활동 전개에 주력
전화금융사기·대출사기 지방청 이관으로, 경찰서에서 처리하던 보이스피싱의 37.4%, 대출사기의 20% 가량 감소가 예상, 경찰서 지능팀·경제팀은 관내 주민들에 대한 지역 밀착형범죄 수사에 주력하고 특히, 민원사건 등 생활경제침해범죄에 대한 신속한 사건 처리 등 수사의 질을 높여 수사민원에 대한 국민 편익을 증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 대포통장 집중단속으로 금융사기 범행수단 원천 차단
경찰은 보이스피싱 집중수사체제 가동과 더불어 필수 범행수단인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대포통장 등 차명물건 범죄에 대한 수사성과에 대해 이례적으로 특진·승급 등 대대적인 포상을 내걸고 모집책 등 검거에 주력하여 금융사기의 근원을 차단할 방침이다.
□ 전화된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최근 보이스피싱은 어눌한 말투를 사용하지 않고,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 정교하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사기전화에 속는 경우가 많음
수사기관·금융기관이라며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묻거나, 예금보호조치 등을 구실로 계좌이체나 현금보관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하고, 대출을 권유하며 수수료나 알선비를 선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역시 대출사기로 봐야 한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운 대출권유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해야 한다.
※ 사기범들이 해당 기관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번호가 해당 기관 전화번호라는 것만 확인하고 믿으면 절대 안된다. 반드시 직원과 통화하여 내용을 문의해야 한다.
□ 취업·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은 금융사기 유혹에 주의
취업·아르바이트 모집시 신용조회·수금담보 등 각종 구실로 통장·현금카드·보안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출 권유시, 거래실적을 만들거나 대출상환 거래를 일으켜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경우 역시 금융사기로 봐야한다.
특히, 현금출납 직원, 계좌이체 아르바이트를 모집하여 금융사기 조직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요구하는 구직처는 경계해야 한다.
인출책 역할을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뿐 아니라 금융사기 공범으로 처벌되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이 경우 불법을 인식한 후에 범행에서 벗어나려 해도 범죄조직의 협박을 받기도 하므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야 함
□ 향후 계획
경찰은 ’15년을 전화금융사기 척결의 원년으로 삼아 총책·콜센터 집중수사는 물론, 사건수사시스템에 금융사기 공조·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범죄 수사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며, 또한, 금융위·미래부 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그간 통신·금융 제도개선 내역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적 문제점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덧붙여, 수사기관·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언급하며 예금보호 조치 권유, 지하철 물품보관함 및 사물함 등에의 금품 보관 요구는 일단 금융사기로 보고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구인·구직 사이트의 단기간 고수익을 빙자한 대포통장·인출책 알바, 대포통장 및 카드로 추정되는 물건의 보관·전달·유통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주요 사례(붙임파일참조)
담당 : 경제범죄수사계장 박찬우(02-3150-2168)
[사이버경찰청 2015-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