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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18. 1. 병원과 도수치료 10회 계약을 체결하고 1,328,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하고, 3회까지 치료를 받은 후 해당 병원 의사가 구속되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병원이 폐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할부항변이 불가하고, 병원에 지급된 금액이 회수되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200,000원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의사 구속 등 정상 진료 불가로 인해 도수치료가 중단 된 경우, 소비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 남아 있는 할부금에 대해 적용되므로 할부거래법 제16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카드사에 항변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1. 통신 요금 절약 혜택이 별로 없는 할인회원권 가입 계약 해지시 위약금 기준

  2. 유통시설(대형마트) 이용 중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요구

  3.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4. 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5. 학교에서 단체 공연 관람 예약했으나 행사가 취소된 경우, 예약금 환급 기준

  6.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 보상 기준

  7.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한 경우 보상 요구

  8. 상대방 정보를 허위로 소개한 결혼중개업체 보상 책임

  9. 영어학원 수강 중 중도해지 관련 수강료 환급 문의

  10. No Image 19Oct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9 in 보건/의료
    Views 430 

    의사의 구속으로 인해 치료 불가한 도수치료 비용 할부항변 수용 요구

  11.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12. (헬스장/휘트니스) 체육시설 이용 중 해지 시 과다하게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13. 산후조리원 이용 전 취소 요청 시 계약금 환불 거부에 대한 문의

  14. 내용증명 우편 작성 요령

  15. 항공 위탁수하물 파손으로 인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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