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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지연 및 환급 약속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 다발 -

최근 임산부의류 판매 인터넷 쇼핑몰 ‘꼰지잼잼’(www.ggonzi.co.kr)이 상품대금을 입금 받은 후 배송을 지연시키거나 환급을 약속한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 상담이 다발하여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꼰지잼잼 : 수원시 영통구 통신판매 신고업체(2017-수원영통-0352)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015.1.1.~2017.7.31.)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꼰지잼잼’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213건으로, 특히 금년에만 56건이 접수되어 소비자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소비자불만 상담 213건을 분석한 결과, 환급을 약속하고 처리하지 않는 ‘환급지연’ 사례가 121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약속 기일까지 배송해주지 않는 ‘배송지연’이 91건(42.7%)에 달했다. 또한, ‘환급지연’ 중에는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지 않고 반품 비용 등을 임의 공제한 경우도 있었다.

[ 소비자불만 상담 접수 현황 (2015.1.1.∼2017.7.31.) ]
[단위 : 건, (%)]
구분2015년2016년2017년 7월
환급지연445423121(56.8)
배송지연28313291(42.7)
오배송--11(0.5)
728556213(1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 꼰지잼잼 ’ 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지자체와 피해다발 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할인을 이유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과 거래 시 주의할 것 ▲계약 체결 전 통신판매신고 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배송된 제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 할 것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금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신용카드 할부 결제 :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결제 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 행사’가 가능함.

** 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된 업체에서 결제한 경우, 배송지연 등 소비자 피해발생 시 대급 지급 중지 및 결제대행 사업자에게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함.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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