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확장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하였음에도 결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그러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철회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 달 정도 지나서 판매처에서 교재 대금이 청구 되었습니다. 대금청구서를 받고 바로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자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 | |||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