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Q: [기타] 훼손된 상품권에 대한 교환 거절
    A:

    얼마 전 선물받은 상품권의 보관을 잘못하여 상품권의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발행업자가 지정한 판매점에 가서 권면금액에 상당 하는 상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훼손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당하였는데 사용할 수 없는지요?









    상품권이 훼손된 상태라도 발행자와 상품권의 종류, 금액, 유효기간 등 상품권의 권능을 확인 가능하다면 상품권의 권능에 맞는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권능을 표시하는 내용 중 일부가 훼손되어 해독이 어려운 경우 해독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력인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 [기타] 콘도이용권 전화당첨상술 피해, 누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나요?
    A:

    질문

    ○○레저그룹 소속 직원이라는 여성으로부터 콘도회원 무료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15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면 소비자 통장으로 매월 할부금 등을 입금하겠다고 하여 믿고 결제하였으나 이후 154,000원 1회만 입금되어 콘도회사에 전화하자 자신들이 영업하지 않았다며 거절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콘도회사(숙박업자 포함)가 콘도이용권에 대한 영업을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이용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은 전화권유판매업자이고 계약서에는 콘도회사 명의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콘도회사  및 전화권유판매업자 모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신용카드사를 상대로도 내용증명 또는 서면으로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을 행사하여 신용카드사의 잔여 할부금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 Q: [정보통신] 명의도용 당해 사용하지 않은 이동전화 이용요금이 청구된 경우
    A: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확인한 바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이동전화 서비스 3회선이 신청되어 있었으며,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 가입하고 사용하던 중 요금미납으로 직권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전화서비스 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대리점에서는 오래되어 기억이 안난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까?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 또는 가족, 친구 등 주변 인물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동전화사업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 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 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이동전화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해당 이동전화 사업자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하여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점에 명의도용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이동전화사업자가 사실 확인 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임이 밝혀지면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 상 불이익은 해소됩니다. 또한 명의도용 신고 과정에서 실사용자의 성명, 신분증번호, 주소지, 자동이체계좌 등 명의도용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 Q: [정보통신] 미성년자가 인터넷서비스를 계약한 경우
    A:

    얼마전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요금 고지서를 받고 미성년 자녀가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사은품을 받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에 가입 신청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지하려 하자 사업자가 설치비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라는데 어떻게 하지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취소 시 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임대 모뎀 등 장비 일체는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사업자가 믿게끔 사술행위를 한 경우라면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Q: [관광/운송] 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A: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강원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미시령 부근에서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대체 렌터카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임차인은 렌터카 대여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Q: [기타] 인터넷쇼핑몰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속아 물품을 구입한 경우
    A: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모 100% 코트로 표시되어 있어 구입하였으나 배달된 코트를 확인하니 합성섬유가 포함된 코트였습니다. 쇼핑몰에서는 구입 후 20일이 경과되었다고 반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허위·과장광고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화면 인쇄 자료, 전단, 신문광고 등)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철회방법으로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합니다.
    참고로 광고심의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비자피해의 구제가 아닌 광고심의와 시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를 통해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 Q: [기타] 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A:

    비자와 영주권용 사진을 촬영했는데 스튜디오에서 포토샵을 이상하게 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게다가 영주권용 사진은 규격과 다른 사이즈로 인화를 해서 사용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나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현상 및 촬영업에서는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불량의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촬영한 사진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나, 다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용 사진으로 촬영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이 잘못 인화되었다면, 사진 원판으로 규격에 맞게 재인화를 하거나 계약금 환급 등의 배상이 가능합니다.

  • Q: [관광/운송] 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보상 기준
    A:

    이사업체와 600,000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약정 운송일 4일전에 업체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2배에 해당하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0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계약의 해제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 통지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 통지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시에는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이란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Q: [금융/보험] 교통사고시 파손된 휴대폰, 카메라 등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물배상)
    A:

    차량을 운행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제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폰과 손목시계, 카메라가 파손되었는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손목시계는 보상받지 못하나, 휴대폰과 카메라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 2002년까지는 대물배상에서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하고 있었으나, 2003. 1. 1.부터 탑승자 및 통행인의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약관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개정되기 전 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도덕적 위험 및 객관적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관을 개정하여, 기존의 「소지품」을 세분화해서 「휴대품」과 「소지품」으로 구분하고, 소지품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은 「소지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손목시계는 보상받지 못하나, 휴대폰과 카메라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Q: [금융/보험] 설계사가 임의로 청약서 작성·서명하여 고지기회 박탈
    A:

    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에 가입하면서 설계사에게 간경화로 통원치료 받은 사실을 알렸음에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설계사가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 후 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가입 7개월 후 간경화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망원인이 간경화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지기회를 박탈당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서상의 서명과 남편이 사용한 다른 서명의 비교, 당시 설계사의 필체 등을 비교하여 청약서상의 서명이 남편의 필체와는 상이 하고 설계사의 필체와 유사하다면 설계사가 청약당시 계약자인 남편에게 고지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청약시 계약자는 청약서상 고지사항, 특히 과거 병력의 경우 최근 5 년이내 치료, 복약, 입원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파악 후 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보험회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 후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고지의무위반 사유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 Q: [의생활] 착화시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화에 대한 배상
    A:

    구입한지 일주일 가량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발등부위에 통증이 오더군요. 매장에 가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제품상에 문제가 없고 1주일간 착화하였으므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배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신발을 착화하면서 발생하는 통증 및 이물감은 착용자와 신발이 맞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한 통증일 수 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니다. 해당 제품의 심의가 가능한 기관은 우리원을 비롯하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 등이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제조처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판매자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Q: [관광/운송] 여행사의 항공권 미확보로 인한 여행 취소에 대한 배상 기준
    A: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계약한 후 여행 경비를 완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 8일 전에 여행사로부터 성수기라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여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여행사에서 여행 경비 전액은 환급받았으나 별도의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의 여행 취소로 인한 배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 취소시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은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소비자가 신체 질병이나 직장 사정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여행상품 자체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연계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되는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계약대로 추진되지 않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여행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책임범위를 별도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 개시 전 여행업자나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취소수수료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여행업자가 항공권 미확보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여행개시 8일 전에 취소통보를한 것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계약금 환급 및 총 여행경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여행요금 전액의 환급과 함께 아래 기준에 따라 배상 요구 가능)
    *여행 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10일전까지 : 여행요금의 15% 배상
    *8일전까지 : 여행요금의 20% 배상
    *1일전까지 : 여행 경비의 30% 배상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업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 Q: [교육/문화] 방문판매 상품 구입시 반품 안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동 특약의 효력
    A:

    [Q] 며칠 전에 설문 조사하러 나왔다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유아용 교재의 구입 권유를 받고 할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입후 확인하니 교재가 조잡하고 아이도 아직 너무 어려서 교재를 반품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7일 이내에 조건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특약란에 판매원이 절대 취소할 수 없음, 취소할 경우 40%를 변상해야 함이라는 내용을 적어 둔 것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아직 7일이 경과하지는 않았는데 취소할 경우에 반드시 계약서에 적은 40%의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지요?답변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문판매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규정이 있어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은 중요시되며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의 경우에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란에 적혀 있는 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Q: [기타] 분실신고 접수 누락에 대한 책임 소재
    A: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보니 한도초과로 거래승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사유를 조회하여 본 결과, 약 일주일 전에 가족카드가 분실되어 140여만원이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즉시 카드사에 전화로 분실 신고하고 담당 직원의 보험처리 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한달 후 보상 신청하러 방문하였더니 신고한 가족카드는 신고 접수가 되어있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본인 카드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본인이 신고를 잘못하였다며 보상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분실신고 사실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인카드회원약관에서는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는 부정사용 발생일이 보상가능 기간에 포함되므로 신고 접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기타] 자동차 할부금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정 요구
    A:

    1300만원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후 초기엔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내다가 할부금 납부일을 몇일 지나서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부금이 2개월 연체되어 80만원이 연체되자, 채권회사에서 할부금의 기한 이익 상실되었다며 차를 공매하여 할부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요?






    - 할부금융사의 기한이익 상실조치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제1항에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할부금을 연속해서 2회 연체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 할부금을 2회 연속 연체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연체금액이 80만원이므로 전체할부가격(1,300만원) 의 10%인 13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바, 다른 기한 이익 상실사유가 없는 한 할부금융사의 기한이익 상실조치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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