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Q: [자동차/기계류] 중고차량을 판매한 후 과태료와 세금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A:

    소비자는 신차를 구입하면서 타던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이 계속 부과되어 확인해보니 이전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팔고 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제세공과금은 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에 나와 있습니다. 매매업소에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매매업자가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매매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고,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제3조(공과금부담)에 의하면 판매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한 차량의 이전등록 지연으로 발생된 주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세금 부과는 매매업소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Q: [기타] 세차 중 파손된 차량 피해보상 요구
    A:

    자동세차 중 차량의 앞 유리에 흠이 생기고 백미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세차 기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소비자가 세차 중 차량을 움직여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조사결과, 소비자의 주장이 인정되면 수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건 발생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발생원인이 세차기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 Q: [의생활] 착화 후 갑피 수축되고 경화된 어그부츠 배상 요구
    A:

    2013. 12. 13. 200,000원이 넘는 어그부츠를 구입하였습니다. 1개월 정도 밖에 신지 않았는데 갑피 부분이 수축되고 경화되었습니다. 신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판매처에 환불 요구하니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겨울에 눈 제거를 위하여 도로에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잦은데, 염화칼슘이 가죽, 특히 생가죽 소재에 닿을 경우 가죽의 경화 및 수축을 일으키므로 착용상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그부츠의 소재인 천연 양가죽의 특성상 착화 후 세정제(크리너)로 표면을 닦아내어 관리하는 것이 제품 훼손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외부 물질에 의한 수축 및 경화현상이 아닌 제품 불량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의기구 등에서 제품 내구성이 미약하여 갑피가 변형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관부주의와 같은 소비자의 과실 혹은 기간경과에 의한 자연적인 변형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제조자 및 판매처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Q: [금융/보험] 분실카드의 부정사용자가 확인되었으나 변제 거부 시 회원의 책임
    A:

    월말에 대금청구서를 받고 카드분실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약 1달 전에 250여만원이 부정 사용되었는데 동 부정사용자가 이미 다른 부정사용 사건으로 검거되어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치소를 방문하여 부정사용자를 만나 대금의 변제를 요구하니 변제할 능력이 없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정사용자가 확인되어 본인이 사용치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그 책임을 회원이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분실신고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카드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회원의 고의가 있는 경우
    -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 분실 및 도난을 인지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비밀번호 유출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아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카드의 부정사용에 기여할 수 있는 카드회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카드회사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본건의 경우처럼 부정사용자가 검거되어 카드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라면 카드회사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책임을 회피할 명분이 없을 것으
    로 생각됩니다.

  • Q: [주거/시설]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보일러의 보상
    A:

    가정용 보일러를 70만원에 구입 및 설치하여 3년 정도 사용하였는데 콘트롤 판넬에 하자가 발생되어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니 단종으로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감가상각 후 5% 가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중 보일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부품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있어 보일러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품질보증기간 이후의 경우에는 구입가를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의 5%를 가산하여 환급받거나 그 금액에 상당 하는 타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 금액은 아래의 계산에서와 같이 42만원이 될 것입니다.

      700,000원(구입가) ÷ 7년(내용년수) × 4년(잔존년수) × 1.05 = 420,000원
      ※ 참고 : 보일러의 내용연수는 7년입니다.

  • Q: [의생활] 보풀 심하게 발생된 코트 보상 방안 문의
    A:

    모소재 코트를 한번 입었는데 전체적으로 보풀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니 원단상의 문제가 아니라며 보풀만 제거 해 준다고 합니다. 제품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시험결과 품질불량인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품과 동일한 원단으로 필링시험을 하여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물이나 편성물의 표면에 있는 잔털은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보풀이 발생되는데, 이런 보푸라기의 발생정도를 확인하는 시험이 필링시험 입니다. 천연섬유인 모의 경우에는 섬유표면에 있는 스케일의 영향으로 다른 섬유에 비해 보풀이 쉽게 발생됩니다. 또한 화학섬유는 모를 제외한 천연섬유에 비해 보풀이 잘 발생하는데 이는 합성섬유가 천연섬유에 비해 강도가 높아 발생된 보푸라기가 자연탈락하지 않고 표면에 잔류하기 때문입니다.

  • Q: [자동차/기계류]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량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11년된 중고 승용차를 외관이 멀쩡하고,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13만km로 년식에 비해 별로 운행하지 않아 24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구입직후 시동불량 등 하자가 많아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해보니 실제 주행거리가 26만km로 조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는 구입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는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주행거리 무단변경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금지행위이므로 관련기관에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 Q: [교육/문화] 장기 휴학 종료 후 중도 해지하는 학원의 잔여금 환급 기준 문의
    A:

    1년 학원 수강 신청을 하면서 2,585,000원을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3개월 후 1년 장기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휴학 신청 시 장기 휴학의 경우 환급, 양도, 재휴학이 불가함에 동의하는 휴학 약정서를 작성한바 있지만, 학원 수강이 도저히 어려워 환급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반환 기준에는 기간 연기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반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습자와 학원 당사자 사이에 교습기간을 연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습자의 수강포기에 따라 같은 법상 소정의 권리가 소멸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반면, 교습 기간 연기는 학원 운영자와 수강생의 합의로 이루어진 계약사항이므로 기간 연기 시 수강료 환급이 불가함을 표시(고지)한 경우 반환받지 못하며, 기간 연기 시 수강료 환급 불가를 미표시(고지)한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반환 기준 범위 내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 연기를 신청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학원측이 잔여 수강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Q: [금융/보험] 수리기간동안의 대여차 비용 배상범위(대물배상)
    A:

    사고로 인한 수리기간에 차량 대여시 대여차비용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요?









    30일 한도내에서 대여차비용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여자동차 요금 및 실임차료의 80%만 보상하였으나, ‘03.1.1 자동차보험 약관의 개정으로 100%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여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대여차 비용의 20% 상당액을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차료의 인정기간은 약관상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나 30일을 한도로 인정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Q: [금융/보험] 신용카드 신용안심보험서비스, 해약가능 여부
    A:

    2011.5월 부터 2013.4월 까지 카드청구서에 신용안심서비스 대금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전화권유로 해당 서비스에 가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서비스 가입한 기억이 없으며, 만약 가입전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확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없이 가입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서비스를 정지한 상태인데, 기존에 낸 서비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께서 가입하신 서비스는 카드사에서 부가서비스로 판매하고 있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로서, 가입회원의 사망, 치명적 질병 및 상해, 장기입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가입금액 이내의 카드채무를 면제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형태가 보험과 유사하며, 중요한 내용을 전화로 설명하고 이를 녹취하는 형태로 가입이 이루어지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가입 후 약관 및 상품가입증서, 핵심설명서를 교부 받지 못했다면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 가입을 취소할 수는 없으나, 가입당시 카드사의 중요내용 설명 및 약관 등의 교부의무 등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만약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해 카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화를 통해서 각종 서비스에 가입을 할 때에는 무조건 동의하여 가입을 하지 말고 해당 서비스가 무엇이고 비용은 얼마가 발생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인지를 판단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현명한 소비습관이 필요합니다.

  • Q: [의생활] (정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 단순변심에 의한 환급 요구
    A:

    2014. 2. 11.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85,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착용하여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였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현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21조)


    - 또한 그 외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동 사례는 위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피신청인이 자신의 쇼핑몰 사이트에 이를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약철회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위법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화가 훼손된 경우등이 아니라면, 판매자가 단순히 고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 Q: [주거/시설] 사업자가 아파트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A:

    신축, 분양한 아파트 계단에 균열이 발생되어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바, 사업자는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며 보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사업자가 보수를 거부할 경우의 대책을 알려 주기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의 객관적 판정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판정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가 사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며, 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자 여부의 판정을 의뢰 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4.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그리고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를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의생활] 올이 뜯긴 여성정장 보상 문의
    A:

    폴리에스텔 소재의 여성정장을 두 시간 정도 입은 후 재킷 앞판 및 스커트 엉덩이 부분에 올이 뜯겨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니 핸드백이나 의자 등 외부물체와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며 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특별히 심하게 입은 것도 아닌데 두 시간 만에 올이 빠져나오는 것은 제품의 이상으로 생각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시험검사를 통한 원인규명 후 품질불량인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올이 고리모양으로 쉽게 빠져나오는 현상(스낵성이라 함)은 레이온이나 폴리에스테르 제품에 쉽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레이온이나 폴리에스테르사가 면 등의 천연섬유에 비해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미끄럼 방지 가공이 필요합니다. 이 가공이 미흡한 경우 올이 쉽게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착용시 타 물체와의 마찰 등에 의해 올이 뜯기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할 경우 섬유제품품질기준에 의한 스낵성 시험검사를 통해 품질불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제품과 동일 원단으로 스낵성 시험검사를 통해 품질이 미흡하다면 1년 이내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타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목록

  • Q: [의생활] 할인판매 기간 중에 구입한 신사복하의 보상 문의
    A:

    백화점에서 세일 행사 기간 중 신사복 하의를 30% 할인하여 100,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다가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을 하였는데 허벅지 부분이 심하게 탈.퇴색되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세일 기간 중 판매된 의류에 대해서는 교환.환급이 불가능 하다고 사전에 고지한 바 있고, 신사복 하의 판매 이후 보상기간(7일)이 경과되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사복 착용.보관 중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발생하는 부분 탈.퇴색 현상은 광(光)과 땀에 의한 훼손이므로 훼손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험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사복 원단의 염색성 견뢰도 미흡에 의한 탈.퇴색(품질 하자)으로 판명될 시에는 세일 기간 중 구입하고 판매처에서 교환. 환급이 불가하다고 설명을 하였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측에서 사전에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신사복 하의에 품질 하자가 없고 의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보상 기한(제품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 이내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 Q: [금융/보험] 2009.8~9월 실손보험계약 보상한도 축소관련 피해보상 요구
    A:

    신청인은 2009.9.23 홈쇼핑을 통해 신청인의 자녀를 피보험자로 무배당○◯100세건강보험을 가입함. 홈쇼핑 방송에서는 2011.10월부터 보장금액이 축소된다고 광고하였고, 평생 1억 보장된다는 내용을 보고 가입하였으나, 최근 보험계약이 갱신되면서 보상한도가 5.000만원으로 변경됨. 보험가입당시 보장금액 변동은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처음 가입조건으로 계속 보장을 요구함.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51374, 51381 판결) 보험사는 약관내용 전부를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 하고,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고지의무, 보험자의 책임범위와 면책사항, 보상의 방식, 보험목적의 양도시의 효과 등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사항이 포함함.“보상한도의 축소”는 보험회사의 책임범위에 관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 그러나, 보험회사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상한도의 축소”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됨.(대법원 1999.5.11. 선고 98다59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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