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청약 철회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청약 철회의 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방문판매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에 한하며 철회를 하고자 하는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