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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 구입권유를 받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1시간 후 판매원이 상품을 가져와 테이프를 들어보라며 비닐을 뜯고 박스는 재활용 한다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구입을 반대하여 판매회사에게 청약의 철회를 요구하니 테이프가 개봉되었기 때문에 청약을 철회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청약을 철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A] 제품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과실 여부 입증 책임은 방문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하시려면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 때 재화 등의 훼손을 이유로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동 법률에서는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이 이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지만,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사진 촬영 후 원판과 파일의 무상 인도 문의
    A:

    [Q] 자녀의 백일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사진을 찾았습니다. 촬영한 사진의 디지털 파일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약 당시 원판 및 파일은 1컷당 별도 금액을 지불 후 인도해주기로 했다며, 무상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파일을 인도받을 수 있나요?

     

    [A] 계약 당시 사진업체와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파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과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원판의 인도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시 보관기간은 1년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인터넷교육의 중도 해지 시 사은품 환불 관련 문의
    A:

    [Q] 14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통신교육을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24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하나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사은품 반환기준’에 따르면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 미사용 시에는 해당 사은품을 반환하고, 사은품 사용 시에는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포장개봉은 사은품의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존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영어학원 중도 해지 후 수강료 환급 문의
    A:

    [Q]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A]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르면“월”단위 학습자가 교습개시 이후에 수강을 중단할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전에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의 경우 한달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100,000원 및 2개월 수강료 400,000원을 합한 500,000원이 환급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학습지 구독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규모
    A:

    [Q] 1년 전 집을 방문한 학습지 회사 직원의 권유로 두 자녀의 학습지 구독 계약(2년, 월 구독료 각 63,000원)을 하고, 사은품으로 태블릿PC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지를 하려고 하지 않아 최근 중도 해지를 요청하니 과다한 위약금과 사은품 대금을 내라고 하며 학습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구독료(1개월은 몇 주 발송 기준인지 확인)와 사은품 대금을 확인하여 정산할 금액을 산정해 보시고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금이 적정한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두 상으로 해약요청을 할 경우 사업자가 처리를 해주지 않고 시간이 경과될 수 있으니, 계약 해지시에는 요청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영어학원 중도 해지 후 수강료 환급 문의
    A:

    [Q]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A]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르면“월”단위 학습자가 교습개시 이후에 수강을 중단할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전에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의 경우 한달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100,000원 및 2개월 수강료 400,000원을 합한 500,000원이 환급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학습지 구독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규모
    A:

    [Q] 1년 전 집을 방문한 학습지 회사 직원의 권유로 두 자녀의 학습지 구독 계약(2년, 월 구독료 각 63,000원)을 하고, 사은품으로 태블릿PC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지를 하려고 하지 않아 최근 중도 해지를 요청하니 과다한 위약금과 사은품 대금을 내라고 하며 학습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구독료(1개월은 몇 주 발송 기준인지 확인)와 사은품 대금을 확인하여 정산할 금액을 산정해 보시고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금이 적정한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두 상으로 해약요청을 할 경우 사업자가 처리를 해주지 않고 시간이 경과될 수 있으니, 계약 해지시에는 요청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영어학원 중도 해지 후 수강료 환급 문의
    A:

    [Q] 15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통신교육을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48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A]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존 상태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방문판매 유아용 상품의 청약철회시 반품 비용 부담 주체
    A:

    [Q]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주장대로 2개월분만 환급받아야 하는지요?

     

    [A] "학원의 설립 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전에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한달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10만원과 및 2개월간 수강료 40만원을 합한 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방문판매 계약후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A:

    [Q]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일어회화 학습을 위한 교재를 30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며 계약금으로 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 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구입후 3일만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철회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는 교재를 반품받으러 오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A] 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였다가 청약 철회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이미 영업사원에게 수당이 지불되었다거나, 교통비 명목 등으로 계약금을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교재 반품에 대한 책임도 판매처에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판매원이 고의로 개봉한 유아용 교재 청약철회 방법
    A:

    [Q]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 구입권유를 받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1시간 후 판매원이 상품을 가져와 테이프를 들어보라며 비닐을 뜯고 박스는 재활용 한다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구입을 반대하여 판매회사에게 청약의 철회를 요구하니 테이프가 개봉되었기 때문에 청약을 철회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청약을 철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A] 제품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과실 여부 입증 책임은 방문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하시려면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 때 재화 등의 훼손을 이유로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동 법률에서는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이 이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지만,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헬스클럽 계약 해지시 신용카드결제수수료 공제 여부
    A:

    [Q] 헬스클럽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약관에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약해지시 소비자가 신용카드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A] 헬스클럽의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해당 약관은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공정약관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신용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법상 위배되는 무효조항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신용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규정은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카드결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위반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펜션 취소 시 취소수수료 발생 여부
    A:

    [Q] 펜션을 예약 후 입금을 하고 당일 취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자체 펜션 환불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겠다고 합니다. 예약을 한 당일에 취소를 했는데 취소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 예약 후 7일 내에 예약 취소 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전액 환불하여야 하는데, 이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등의 청구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됩니다. *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은 성수기에는 10일 이상, 비수기에는 2일 이상으로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보상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보다 짧은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휘트니스센타
    A:

    [Q] 소비자는 2014. 5. 13. 헬스 6개월 이용 계약 체결하고 이용요금 459,000원을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 결제함. 2014. 5. 14.부터 이용개시하고 6일간 휘트니스를 이용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이용하기 어려워 2014. 5. 20. 사업자에게 중도 해지를 신청함. 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일일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6일 이용료, 해지위약금, 카드수수료 및 기타 공제 금액을 합쳐 128,850원을 공제한 330,150원만을 환급하겠다고 안내함. 소비자는 공제금액이 과다하다며 규정에 의한 환급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은 건임.

     

    [A] 스포츠시설업체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원계약서에‘회비는 절대 환급불가’라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 시 서명토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비자는 중도해지 등을 할 때서야 비로소 해당 서명 내용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할인금액으로 회원비를 받았다며 자체 약관에 해지시 월 또는 일일 사용료를 높게 책정하여 중도해지를 적용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공제할 수 없는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여 분쟁이 잦음. 사업자가 1월이상의 월단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상에 중도 해약시 일일 입장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처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속거래 위약금 고시 기준"에 따라 일일요금이 아닌 월 단위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만큼 공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반면, 사업자가 계약서를 체결 또는 교부하지 않았거나 월단위계약임에도 일일요금을 정상가로 기재한 경우, 소비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실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만약 위 규정과 다르게 과다한 위약금을 산정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월단위 요금이 아닌 일일요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총 계약금액의 10%와 월 단위 금액 기준으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유효기간 경과한 소셜커머스 쿠폰 환불 가능 여부
    A:

    [Q] 소셜커머스 쿠폰을 구매하였으나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A] 2012.2.14.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한 쿠폰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쿠폰의 구매금액 70%이상 범위에서 최소 6개월 동안 사용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적립받을 수 있으며,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쿠폰을 상품권이라고 간주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품권 관련업 기준에 따라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체결 5개 업체 -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관련 기준이 있는 품목(여행, 숙박, 공연 등)에 대해서는 그 품목의 기준을 우선 적용함.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방문판매로 구입한 콘도회원권 계약 중도 해지 요구
    A:

    [Q] 신청인은 2014.5.23. 리조트 무료회원권 당첨 전화를 받은 후 방문한 영업 사원으로부터 별도의 입회비나 추가 비용 없이 20년 동안 정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98만원 신용카드 할부 10개월 결제하고 계약함. 그러나 계약 내용과 달라 2014.8.12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처리를 미루며 이행하지 않음.

     

    [A] 이 건의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규정에 의한 ‘계속 거래’로 인정되는 계약으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 해지시에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및 이용일수요금 공제하고 환급할 의무가 있음.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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