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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의 계약서가 없어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청약철회 방법

    [Q]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세트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배우자가 반대하여 구입계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7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철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
    Date2016.06.08 Category기타 Views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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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의 계약서가 없어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청약철회 방법

    질문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교재 세트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저녁에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보더니 심하게 반대하여 구입계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7일 이내에는 아무 손해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철회를 하려고...
    Date2017.12.11 Category기타 Views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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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문판매로 구매한 영화 시사회 관람권 청약 철회 및 환급 요구

    질문 - 신청인은 대학교 강의실로 찾아온 사업자로부터 영화 시사회 카드를 구입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사업자의 설명과 달리 시사회 장소가 단 2곳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곧바로 피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청약 철회 및 환급...
    Date2020.06.15 Category교육/문화 Views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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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문판매로 계약한 학습 교재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질문 -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일어회화 학습을 위한 교재를 30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며 계약금으로 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 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구입후 3일만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철회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는...
    Date2019.03.06 Category교육/문화 Views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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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방문판매로 계약한 학습 교재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질문방문판매원으로부터 일어회화 학습을 위한 교재를 300,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며 계약금으로 5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 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구입후 3일만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철회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처에...
    Date2021.08.30 Category교육/문화 View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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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방문판매로 계약한 콘도 회원권의 청약철회 및 환급 요구

    질문 - 사업자의 방문판매원과 2019.7.31. 콘도회원권 입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9.8.14.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을 사업자에게 발송했으나 사업자는 단순변심 사유에 의한 환급은 불가함을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환급받을 수 ...
    Date2020.07.29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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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방문판매로 계약한 방문교육 계약 청약철회 요구

    [Q]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본 후 자녀 2명의 음악 교습을 위해 사업자에게 전화하여 자택으로 방문상담을 요청하여 사업자 측 직원이 저의 집을 방문하여 방문교습을 설명하고 교습 계약을 권유받아 주 1회 1년간(48회) 방문교습을 받는 계약을...
    Date2015.10.07 Category교육/문화 Views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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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방문판매로 계약한 방문교육 계약 청약철회 요구

    질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본 후 자녀 2명의 음악 교습을 위해 사업자에게 전화하여 자택으로 방문상담을 요청하여 사업자 측 직원이 저의 집을 방문하여 방문교습을 설명하고 교습 계약을 권유받아 주 1회 1년간(48회) 방문교습을 받는 계약...
    Date2021.08.23 Category교육/문화 View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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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방문판매 전화권유로 충동 계약을 한 경우

    [Q]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 없이 해결하는 요령이 있는지요? [A]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 발송하고 무료로 받은 사은품 등은 훼손하지 ...
    Date2016.06.10 Category기타 Views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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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방문판매 유아용 상품의 청약철회시 반품 비용 부담 주체

    [Q]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
    Date2015.09.09 Category교육/문화 Views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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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방문판매 상품 구입시 반품 안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동 특약의 효력 여부

    [Q] 며칠 전에 설문 조사하러 나왔다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유아용 교재의 구입 권유를 받고 할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입후 확인하니 교재가 조잡하고 아이도 아직 너무 어려서 교재를 반품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7일 이내에 조건 없...
    Date2016.06.02 Category기타 Views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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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방문판매 상품 구입시 반품 안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동 특약의 효력 여부

    질문며칠 전에 설문 조사하러 나왔다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유아용 교재의 구입 권유를 받고 할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입후 확인하니 교재가 조잡하고 아이도 아직 너무 어려서 교재를 반품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7일 이내에 조건 ...
    Date2021.08.30 Category교육/문화 Views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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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방문판매 상품 구입시 반품 안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동 특약의 효력

    [Q] 며칠 전에 설문 조사하러 나왔다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유아용 교재의 구입 권유를 받고 할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입후 확인하니 교재가 조잡하고 아이도 아직 너무 어려서 교재를 반품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7일 이내에 조건 없...
    Date2015.01.12 Category교육/문화 Views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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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 없이 해결하는 요령이 있는지요?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 발송하고 무료로 받은 사은품 등은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으면 과감하게 끊거나 최소한 신용카드 번호만은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총액은 크지만 소비자에게 푼...
    Date2015.03.31 Category기타 Views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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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방문판매 계약후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Q]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일어회화 학습을 위한 교재를 30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며 계약금으로 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 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구입후 3일만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철회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는 교...
    Date2015.09.07 Category교육/문화 Views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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