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회 소개개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혼정보업 계약 해지는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환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가입비 400,000원×0.8×(잔여횟수 3/총횟수 4) = 240,000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회 소개개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혼정보업 계약 해지는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환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가입비 400,000원×0.8×(잔여횟수 3/총횟수 4) = 240,000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번호 | 분류 | 사이트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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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기타 |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의 계약서가 없어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청약철회 방법 | 2016.06.08 | 420 |
270 | 기타 |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의 계약서가 없어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청약철회 방법 | 2017.12.11 | 251 |
269 | 교육/문화 | 방문판매로 구매한 영화 시사회 관람권 청약 철회 및 환급 요구 | 2020.06.15 | 134 |
268 | 교육/문화 | 방문판매로 계약한 학습 교재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 2019.03.06 | 241 |
267 | 교육/문화 | 방문판매로 계약한 학습 교재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 2021.08.30 | 72 |
266 | 레저/스포츠 | 방문판매로 계약한 콘도 회원권의 청약철회 및 환급 요구 | 2020.07.29 | 288 |
265 | 교육/문화 | 방문판매로 계약한 방문교육 계약 청약철회 요구 | 2015.10.07 | 539 |
264 | 교육/문화 | 방문판매로 계약한 방문교육 계약 청약철회 요구 | 2021.08.23 | 65 |
263 | 기타 | 방문판매 전화권유로 충동 계약을 한 경우 | 2016.06.10 | 329 |
262 | 교육/문화 | 방문판매 유아용 상품의 청약철회시 반품 비용 부담 주체 | 2015.09.09 | 641 |
261 | 기타 | 방문판매 상품 구입시 반품 안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동 특약의 효력 여부 | 2016.06.02 | 347 |
260 | 교육/문화 | 방문판매 상품 구입시 반품 안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동 특약의 효력 여부 | 2021.08.30 | 75 |
259 | 교육/문화 | 방문판매 상품 구입시 반품 안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동 특약의 효력 | 2015.01.12 | 548 |
258 | 기타 |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 없이 해결하는 요령이 있는지요? | 2015.03.31 | 942 |
257 | 교육/문화 | 방문판매 계약후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 2015.09.07 | 1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