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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회 소개개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혼정보업 계약 해지는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환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가입비 400,000원×0.8×(잔여횟수 3/총횟수 4) = 240,000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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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사이트 날짜 조회 수
276 기타 미성년자 계약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취소 가능 여부 2016.05.27 469
275 교육/문화 미성년자가 상품 구입후 개봉한 경우 취소 가능여부 2016.05.25 579
274 기타 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 2016.05.18 307
273 관광/운송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2016.05.13 373
272 관광/운송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업자의 배상 책임 여부 2016.05.10 464
271 생활용품 리퍼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이어폰 품질보증 요구 2016.05.02 536
270 교육/문화 계약해지 시 정상가로 공제하는 학원 수강료 환급금 조정 여부 2016.04.27 370
269 보건/의료 햄 섭취 후 이물질로 인해 파손된 치아 보상 2016.04.18 560
268 금융/보험 보험계약 부활시 보험사가 부담보 처리하는 경우 2016.04.07 3225
267 금융/보험 신용카드 신용안심보험서비스, 해약가능 여부 2016.04.05 458
266 기타 대부업체, 이자 과다징수 여부 2016.03.23 556
265 기타 신사화 착용중 소리가 많이 나는 하자로 인한 배상 요구 2016.03.22 624
264 의생활 스커트 세탁 후 이염 발생 배상 요구 2016.03.18 661
263 의생활 수선 의뢰 후 분실된 무스탕의 보상 문의 2016.03.17 584
262 의생활 세탁 후 수축된 스웨터 보상 문의 2016.03.15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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