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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경우 신속하게 하여야 할 사항인데도 소비자의 계속되는 요청에 의해 뒤늦게 한 것은 동 사무에 전문인 법무사로서 업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지할 당시까지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사이트 날짜 조회 수
276 정보통신 미성년자가 인터넷서비스를 계약한 경우 2015.01.12 556
275 기타 대부업체, 이자 과다징수 여부 2016.03.23 556
274 금융/보험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를 직업변경으로 보아 보험금 삭감 2017.05.25 557
273 교육/문화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2015.10.06 559
272 정보통신 신종 스미싱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대금 환급 가능 문의 2015.11.26 559
271 기타 신사화 착용중 소리가 많이 나는 하자로 인한 배상 요구 2015.01.12 560
270 보건/의료 햄 섭취 후 이물질로 인해 파손된 치아 보상 2016.04.18 560
269 보건/의료 [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골 괴사 발생 건 2016.09.05 560
268 자동차/기계류 엔진수리 하였으나 1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2015.01.12 561
267 관광/운송 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2015.01.12 562
266 기타 수선 과정에서 훼손된 셔츠 배상 요구 2015.01.12 563
265 주거/시설 사업자가 아파트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2015.01.12 563
264 교육/문화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2015.01.12 565
263 정보통신 혜택이 별로 없는 할인회원 가입 계약 해지시 위약금 기준 2015.06.25 568
262 교육/문화 지하철 무료신문광고를 보고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4회)을 체결하고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달 여성을 1회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으나 받은 전화번호가 결번이어서 실망을 하고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하였는데요. 이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15.01.09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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