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5. 7. 24.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싱크대(이하 ‘이 사건 싱크대’라 한다)를 구입하고, 피신청인 1에게 대금 1,453,5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당시 위 인터넷 쇼핑몰 상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4. 11. 20. 피신청인과 사이에 별지 자동차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9. 위 차량을 인수하였는데, 위 차량의 보닛 부분 도장이 불량한바, 피신청인에게 신차로 교환하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