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가. 조정외 ○○은 2014. 4. 6. 본인 및 신청인들을 위하여 피신청인 1이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을 구입(상품명: 보라카이 직항 TOUR 3박 5일, 여행요금: 1인 629,000원, 여행기간: 2014. 6. 12. ~ 같은 해 6. 16, 여행사: 피신청인 2, 기사/가...
사건개요신청인은 2015. 9. 1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스니커즈(색상 : 블랙, 사이즈 : 240, 구입금액 : 47,000원, 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 함)를 다른 제품과 같이 주문하여 같은 해 9. 22. 받아 착화해 보았는데, 걸을 때 오른쪽 신발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