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전자상거래로 105,000원 상당의 스커트를 구매하면서 55,66 사이즈 중 55사이즈를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위 상품은 주문 즉시 제작하는 ‘Order made' 상품이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함을 고지...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8. 4. 12.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드라이빙 슈즈(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 함)를 구입하고 108,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해 5. 2. 이 사건 신발을 수령하고 두 번 정도 착화를 하였으나 착화 후 양쪽 발등 소재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