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렌탈 중인 정수기에 대해 A/S를 요청한 상태인데, 사업자의 노조 파업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A/S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9-3호)의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서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은 지연한 기간 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고 지연이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가 지연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파업으로 인해 A/S가 지연된 기간 만큼 렌탈료를 감액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제목 - 사업자의 무료 이벤트에 당첨된 후 매장 방문하여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하면 피부마사지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여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3,000,000원 결제)
한 달 뒤, 카드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남은 화장품과 피부마사지 대금을 환급해달라고 사업자에게 요구하였지만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소비자님이 계약한 것이 화장품인지 아니면 서비스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상품구입계약서'로 되어있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아닌, 화장품만을 구입하셨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 경과하였다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질문 - 고가의 시계를 카드 할부결제하여 구입했습니다.
해외배송제품이라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판매자가 안내한 시간보다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로 구입하여 이미 카드값은 지출되는 상황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답변 - 할부거래법에 의해 소비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내용증명 발송 등), 더 이상의 결제를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등을 명확하게 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
질문 - 판매자가 두께 10cm 라고 광고한 1인용 매트리스를 659,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배송받은 제품의 두께가 생각보다 얇은 것 같아서 측정해보니 7cm 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판매자는 상품 오차범위(±5%)가 발생될 수 있음을 웹페이지에 기재하였으므로 반품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반품할 수 없나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9-3호)에 의하면 가구(매트리스 등)의 규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의 규격치수 허용오차는 ±5mm로 판매자가 주장한 ±5%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매트리스의 규격치수 오차는 3cm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격수치 허용오차 범위인 5mm를 초과하므로 제품교환을 받는 것이 상당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
질문
-1년 전에 구입한 코트임.
-구입직후 겨드랑이가 뜯어져 수선을 받았으나, 최근에 주머니가 뜯어진 것을 발견하고 교환을 요구하자 판매인은 착용 중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보상이 어렵다고 함.
-전반적으로 봉제가 불량한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변
-코트와 같이 소재가 두꺼운 옷에서 봉제가 뜯어지는 것은 착용 중 걸림이나 무리한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코트의 봉제상태에 대해 확인을 하기 원한다면 심의기관에 해당 제품의 품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음.
-품질하자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코트는 구입한지 일년이 경과하여 교환이나 환급을 받기는 어려우며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참고하여 잔존가치를 계산한 뒤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또, 코트를 계속 착용하기를 원한다면 봉제가 뜯어진 부분에 대해 수선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으로 보임.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