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Q: [정보통신]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한 김밥 섭취 중 발생한 피해배상 요구
    A:

     질문2022.10월 배달어플을 통해 분식류를 대금 16,000원에 주문한 후?김밥을 섭취하던?중?딱딱한?이물질로 인해?입안에?상처가?발생해?판매업자에게?통보하고?병원을?다녀왔습니다.?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답변A. 답변
    식품 섭취 중 이물을 발견하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서면신고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고내용은 이후 사업자(제조사)의 관할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이관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이후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거해 진행되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등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31 ]

  • Q: [금융/보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 후 할부로 전환하면 할부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한가요?
    A:
     질문가방을 구매하면서 1,200만 원을 일시불 결제한 후 카드사의 할부전환 서비스를 이용해서 10개월 할부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가방이 배송되지 않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행사하여 잔여 할부금의 청구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최초 일시불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할부항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할부전환의 경우, 할부항변이 불가한 것이 맞나요?

     답변물품 구매에 있어 할부계약은 할부거래법 제2조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 구매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구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물품 제공을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은 할부계약 형태와 유사하지만, 최초 가방 구매 당시에는 신용카드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했기 때문에 할부계약으로 볼 수 없고 이를 할부전환서비스를 통해 대금지급 방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물품 미배송 등이 우려된다면, 카드결제 시 할부결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항변권 행사가 가능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31 ]

  • Q: [금융/보험]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그 동안 납부한 회비 환급 가능한가요?
    A:

     질문20년 전 상조에 가입하여 매월 2만원 씩 10년 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상조업체가 폐업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회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해당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의 피해보상 절차를 통해 보상금(선수금의 50%)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이용하면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상조 업체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 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18 ]

  • Q: [금융/보험] 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 가입한 상조서비스, 취소할 수 있나요?
    A:
     질문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고 해서 상품에 가입했는데 계약서를 받아 보니 상조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당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
    ㅇ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 다만, 전자제품이 설치되었거나 사용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 

    - 따라서 신속하게 계약 철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18 ]

  • Q: [금융/보험] 비상장 주식 투자권유를 받아 입금했으나 이후 업체와 연락 두절
    A:

     질문조만간 상장될 예정으로, 무조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전화를 받고 업체에 5,000만원을 입금을 했는데, 그 뒤로 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투자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에게 자금을 입금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18 ]

  • Q: [금융/보험] 구매 취소한 항공권 대금이 청구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질문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하며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후 항공권 구매를 취소하였고 항공사로부터 구매 취소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항공권 대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해외(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미사용', '금액 상이', '취소 미처리', '사기 의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외 신용카드 이의제기 서비스인 차지백(Chargeback)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브랜드사 마다 차이가 있음), 신청 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증빙 자료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18 ]

  • Q: [금융/보험] [유사투자자문]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줬는데 360만원이 임의로 결제된 사례
    A:

     질문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월 이용료가 30만 원인데 후불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매월 수익 나는 금액으로 회비를 결제하면 된다고 해서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는데 360만 원이 일시불 결제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업체에 계약 해지 의사를 즉시 전달하고 카드사에도 동의 없이 카드가 임의 결제되었음을 알리고 카드 취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카드 등록만 하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결제한다.", "가입을 위해 신용한도 조회가 필요하다."며 카드정보를 요구받아 알려줄 경우 회비 전액이 한 번에 임의결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보제공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2022-03-18 ]

  • Q: [금융/보험] [유사투자자문] 누적수익률 100% 미달성 시 회비를 전액 환급한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A:
     질문6개월 내에 누적수익률 100% 미달성 시 회비 전액을 환급받는 조건으로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손실만 발생해서 해지를 해달라고 하니 6개월 후에 100% 수익이 안나면 회비 전액 환급해 준다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계약서에 '누적수익률 100%'의 산정기준이 '업체에서 매수 추천한 종목 중 매도 추천된 종목의 수익률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라면, 실제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적수익률은 100%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6개월 간 추천된 수 많은 종목 중 손실이 발생 중인 종목은 매도추천을 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만 매도추천 하여 해당 수익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지를 원한다면 그 즉시 업체에 해지 요청을 하고 환급을 요구하여야 하며, 추후 분쟁에 대비해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18 ]

  • Q: [의생활] 전자상거래로 티셔츠 구입 후, 청약철회 요청하니 결제대금을 적립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A:
     질문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를 구입하고, 제품 수령 다음날 단순 변심으로 반품 신청을 했으나 쇼핑몰은 결제금액을 적립금으로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취소를 통해 전액 환급 받고 싶습니다.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해당 쇼핑몰은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사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 더불어 ‘결제대금 환급은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등의 안내는 동법 제21조에 따라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수단에 따른 환급을 해당 쇼핑몰이 이행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10-15 ]

  • Q: [의생활] 전자상거래에서 세트로 의류 구입 후, 상의 제품에서 초기불량이 발견되어 무료반품 진행할 때, 하의제품은 반품비용 요구하는 경우
    A:

     질문2021. 5. 9. 인터넷을 통해 투피스 세트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수령한 당일 시착하는 과정에서 상의의 봉제불량을 발견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하자를 인정하며 상의 제품만 무료반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세트로 구매한 하의 제품까지 무료로 청약철회 불가한가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소법 제18조 제10항에서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의류제품이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하지만, 제품에 하자가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사례의 경우 투피스(상의, 하의)가 당초 판매 시부터 세트 상품으로 판매되어 각 제품의 품번(제품번호)이 유사하고, 상의 또는 하의 단독 착용이나 다른 의상과 함께 착용하기에 문제가 있어 세트 상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두 벌 모두 제17조 3항에 따른 청약철회 권리를 수용하여 반품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9-16 ]

  • Q: [의생활] 전자상거래에서 신발 구입 후, 착화 중 갑피가 손상되었으나 반품 거절한 경우
    A:
     질문2020. 8. 4. 인터넷을 통해 가죽 신발을 30만원에 구입하고, 착화 3개월만에 오른발 가죽 갑피가 찢어져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신발 하자는 인정하지만 기간도과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두 가지 기한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둘 중 어느 하나의 기한을 도과하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급받은 날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민법」 제581조, 제582조에 의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경우,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의 해제 등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적절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8-30 ]

  • Q: [의생활] 전자상거래로 신발 구입 후 사이즈가 달라 청약철회 요구하니, 7일이 지났다며 거부하는 경우
    A:
     질문- 2021. 1. 5. 인터넷을 통해 운동화(270mm)를 구입하였습니다. 3일 후 제품이 도착했고 당시 박스 표면에 표기된 사이즈를 확인한 후 그대로 보관했는데, 1주일쯤 지나 외출을 위해 착화해보니 오른쪽은 270mm인데 왼쪽이 260mm 상태였습니다. 양쪽 사이즈가 다른 상품이 배송된 만큼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이 지났다며 환불 등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인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소법 제17조 제3항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 권리 행사는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지고 해당 하자 또는 계약불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착용,수선,세탁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데, 단 이때 사업자는 청약철회 권리를 수용하더라도, 동법 제18조 제8항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의 일부 사용,소비로 얻은 이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사례의 경우, 포장 박스에 270mm 표기가 되어있었던 점, 한 쪽은 정상 사이즈였던 점, 소비자가 제품을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약금 공제 없이 제17조 3항에 따른 청약철회 권리를 수용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7-19 ]

  • Q: [식생활] 방문판매를 통해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의 청약철회를 거절한 경우
    A:
     질문2021. 3. 15. 방문판매원인 지인으로부터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권유받고 수락 후, 건강기능식품을 인도받으면서 금 7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복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답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특정 질병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되고 만약 판매원이 특정 효과에 대한 보증 및 불만족 시 환불 등에 대하여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특약형태로 명시하고 판매자의 상호,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재된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례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일부 소비 또는 재판매 불가와 같은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만일 사업자가 “당뇨에 효과가 없는 것은 개인의 체질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약철회 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즉,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반환했다면, 대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6.30 ]

  • Q: [의생활]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류 구입 후 반품했더니 7일 이내 반품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한 경
    A:
     질문2020. 2. 14. 인터넷을 통해 원피스 2점을 113,000원에 구입하고 2020. 2. 16. 제품을 수령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2020. 2. 20. 반품 요청 후 제품을 반송했더니, 사업자가 7일 이내에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데 청약철회 불가능한가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비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만약 사업자가 “반품은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 가능하다”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35조에 의해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즉,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반품절차를 진행했다면, 설령 반품한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를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5-17 ]

  • Q: [의생활] 전자상거래에서 의류 구입 후, 구성품(비닐) 누락을 이유로 반품 거절한 경우
    A:
     질문2020. 12. 3. 인터넷을 통해 고가의 패딩을 16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사이즈 착오로 반품 요청 후 제품을 반송하였더니 구성품(포장지 비닐) 누락을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가의 의류나 해외구매대행 제품 등은 포장지에 제품의 정보를 담고 있는 바코드 스티커와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개봉 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포장 훼손 시 청약철회 불가”를 고지했다면 사안에 따라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제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개봉했다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배송된 상태(제품 및 바코드 스티커 등 구성품 일체) 그대로 보존하여 반품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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