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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A씨는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승용차가 파손되어 서비스센터를 찾았는데, 예상 수리 기간이 약 2~3개월이라는 안내를 받음

 이에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 예상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최대 5일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음

 ▣ 쟁점

 보험사가 안내한 대차료 지급 기간 5일이 자동차보험 약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대차료 지급기간을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25일 한도*)으로 인정하되,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

 확인 결과 A씨 승용차 파손은 ‘통상의 수리기간’이 5일이므로, 보험사가 안내한 대차료 지급 기간은 약관에 따른 것임을 민원인에게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승용차가 파손되어 수리와 대차가 필요한 경우로서,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수리기간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수리기간’을 한도로 대차료 지급 기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과 관련한 사고에서만 대차료를 지급하며, ‘자기차량손해’와 관련한 사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4-02-20 ]

  • Q: [정보통신] 앱스토어 이용 중 중복 결제된 경우의 대금 환급 요구
    A:
    질문앱스토어를 통해 모바일 게임 내 재화를 구매하고 **페이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중복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해서 앱스토어 운영 업체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결제 내역 자료도 있는데,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결제가 중복되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 시간대의 재화 구매내역과 대금 결제 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5 ]

  • Q: [정보통신] 사양을 추가 업그레이드한 노트북컴퓨터 환급 요구
    A:
    질문노트북컴퓨터를 온라인으로 주문한 후 배송받기 전에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추가 업그레이드 작업(CTO: Configure To Order)이 이루어진 제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합니다. 배송받기 전에 취소 요청을 했고 배송된 제품을 개봉하지도 않았으므로 반품하고 전액 환급받고 싶습니다.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을 배송받기 전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일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들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에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재화에 대해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서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별 주문사항이 반영된 노트북컴퓨터인 경우는 배송 전이라고 해도 반품과 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5 ]

  • Q: [정보통신] 일부만 이용한 전자책 환급 요구
    A:
    질문학원을 등록하면서 교재는 전자책으로 별도 구매했습니다. 이후 교습을 중단하면서 수강료는 원만하게 환급받았으나, 전자책은 과다한 비용을 공제하고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강습 진도에 맞춰서 일부만 보았는데 추가 환급이 어려운가요?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라도 열람이 이루어진 전자책에 대해 일부 환급이 이루어진 이상, 추가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5 ]

  • Q: [정보통신] 계약기간 이후 환급 요청한 스터디카페 이용권 환급 요구
    A:
    질문스터디카페를 1년 동안 총 300시간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총 55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28시간밖에 이용하지 못했기에 환급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환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계약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 비용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잔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계약기간 이후에 중도해지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때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5 ]

  • Q: [정보통신] 자격증 과정 수업 개시 전 해제 요청한 학원 수강료 환급 요구
    A:
    질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 개시 일주일 전에 수강 계약 취소와 환급을 요구하자 재료비를 공제하고 환급한다고 합니다. 재료비에 관해 계약 당시에 안내받지 못했고 학원 홈페이지에도 표시가 없었는데,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교습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사업자가 재료비에 관해 설명하였거나 소비자가 이에 동의하여 서명한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재료비 공제의 근거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수업 재료가 이미 인도되었고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원상태로 반환이 불가한 경우라면, 사업자의 손해에 관해 비용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5 ]

  • Q: [금융/보험] 상조상품 가입시 주의사항
    A:

    질문상조상품 가입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1. 사은품에 현혹되지 마시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상조상품 계약시 해지 절차와 환급액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3. 수의 판매 계약인지 상조 서비스 계약인지 확인하십시오.
    4. 장례 현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물품과 서비스는 거절하고, 표준약관 사용(계약서에 중요한 내용, 특약사항 기재)한 계약서를 받아두십시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4 ]

  • Q: [금융/보험] 상조결합상품 해지
    A:

    질문상조서비스를 가입하면 최신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여 월 4만원 씩 납부를 시작했습니다. 상조서비스를 해지하려고 보니 가전제품을 할부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가전제품 렌탈이 결합된 상조서비스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상조서비스 해지와는 별개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4 ]

  • Q: [금융/보험] 갑상선암 로봇수술 후 화상이 발생한 사례
    A:

    질문20대 미혼 여성입니다. 우측 갑상선암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목에 상처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해 고가의 로봇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목에 화상이 생겼고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2cm 정도의 흉터가 남았습니다. 의료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기존의 갑상선 수술은 목 하부에 5~10cm 절개 후 직접적 시야하에서 갑상선을 절제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내시경 또는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 수술은 긴 도구를 먼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겨드랑이나 유두륜 등 흉터가 잘 모이지 않는 부위의 절개를 통한 수술이 가능하여 미용상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을 원하는 대부분 이유는 미용상의 목적이 크며, 젊은 여성의 경우 수술창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최대의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박리나 지혈 등의 과정은 전기 소작기나 초음파 소작기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열을 이용한 장비 사용시 주위 조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소작기 사용시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수술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수술 절개부위가 아닌 곳에 화상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4 ]

  • Q: [금융/보험] 하지정맥류수술 후 신경이 손상된 사례
    A:

    질문50대 여자입니다. 정맥류로 의료기관에서 혈관 결찰술을 받기로 했었으나 신경이 혈관과 가까이에 있어 결찰술을 받지 않고 양측 혈관경화요법만 받았습니다. 수술 중에도 좌측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수술 이후 좌측 종아리만 당기고 불편한 증상이 생겼고, 이후 근전도검사결과 좌측 경골 신경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리치료 및 한의원 치료를 지속해서 받았지만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현재 좌측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노동능력상실률 10%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기관에 후유장애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정맥류의 수술적 절제시 복재신경 및 경막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는 10% 정도로 보고되고, 레이저, 고주파 등 혈관내 시술시에는 1~7% 정도로 보고되며 대개 감각신경 손상입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는 신경병증 증상이 없었으나 수술 직후부터 신경병증 증상이 발생했고, 근전도검사결과 신경손상이 확인되었다면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의 경우 결찰술을 하려다가 신경이 근접해 있어서 결찰술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수술 중 시야 확보를 위해 당기는 과정이나, 조직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물리적으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경화요법시 사용한 약물에 의해 화학적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술하려던 혈관에 신경이 근접해 있었다면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아 물리적으로 신경이 손상되었다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4 ]

  • Q: [금융/보험] 상해치료 중 병행한 질병치료에 대한 질병입원일당 지급 여부
    A:
    ▣ 민원내용

    민원인은 지하철 출입문에 끼이는 사고로 어깨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등 질병에 대한 치료를 병행

    민원인이 상해입원일당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입원 중 질병에 대한 치료도 이루어졌으므로 질병입원일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는 부당

     ▣ 쟁점

    상해치료 중 병행한 질병치료에 대한 질병입원일당 지급 여부

     ▣ 처리결과

    보험약관에서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경우에만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해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중 병행된 질병 치료에 그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입원기간 중 상해와 질병의 치료를 동시에 받았더라도, 입원이 상해 치료만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상해입원일당만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4-02-20 ]
  • Q: [금융/보험] 전동킥보드 운행 사고에 대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분쟁 사례
    A:
    ▣ 민원내용

    민원인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자전거 이용자를 충격한 사고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함

     ▣ 쟁점

    본건 사고가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 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데, 

    다만,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항공기·선박·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음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차량의 사용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이므로 보상이 불가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최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약관에 따른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4-02-20 ]
  • Q: [금융/보험] 보험료 미납 이후 전자문서에 따른 납입최고 효력 관련 분쟁 사례
    A:
    ▣ 민원내용

    민원인의 보험료 미납 발생 이후 보험사는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 납입에 대한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민원인은 등기우편으로 납입 최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쟁점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최고의 효

     ▣ 처리결과

    보험회사는 민원인이 민간인증서 인증 절차를 통해 납입최고 안내장을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 해지 절차에 부당함이 없음을 해명

    보험 약관은 납입최고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등에 따른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청약서 작성시 전자적 방법에 의해 보험증권 및 계약 유지 안내를 받겠다는 항목에 동의한 사실이 있고 민원인이 전자문서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사실이 있어 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 계약 체결시 전자적방법 안내서비스 수신동의 항목에 동의하는 경우 납입최고 등의 문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적 방법(모바일, 이메일, 카카오인증 등)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유의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4-02-20 ]
  • Q: [금융/보험] 보험료 미납 이후 전자문서에 따른 납입최고 효력 관련 분쟁 사례
    A:
    ▣ 민원내용

    민원인의 보험료 미납 발생 이후 보험사는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 납입에 대한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민원인은 등기우편으로 납입 최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쟁점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최고의 효력

     ▣ 처리결과

    보험회사는 민원인이 민간인증서 인증 절차를 통해 납입최고 안내장을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 해지 절차에 부당함이 없음을 해명

    보험 약관은 납입최고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등에 따른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청약서 작성시 전자적 방법에 의해 보험증권 및 계약 유지 안내를 받겠다는 항목에 동의한 사실이 있고 민원인이 전자문서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사실이 있어 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 계약 체결시 전자적방법 안내서비스 수신동의 항목에 동의하는 경우 납입최고 등의 문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적 방법(모바일, 이메일, 카카오인증 등)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유의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4-02-20 ]
  • Q: [금융/보험] 암 진단시점에 따른 암보험금 감액지급 관련 분쟁 사례
    A:
    ▣ 민원내용

    피보험자가 직장의 악성 신생물(C20) 진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진단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한 것은 부당함

    ▣ 쟁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도 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암치료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암 치료보험금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암보장개시일이 지났더라도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확정시에는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4-02-20 ]
  • Q: [금융/보험] 자동차 사고 수리 기간에 대한 대차료 지급 관련 분쟁 사례
    A:
    ▣ 민원내용

     A씨는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승용차가 파손되어 서비스센터를 찾았는데, 예상 수리 기간이 약 2~3개월이라는 안내를 받음

     이에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 예상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최대 5일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음

     ▣ 쟁점

     보험사가 안내한 대차료 지급 기간 5일이 자동차보험 약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대차료 지급기간을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25일 한도*)으로 인정하되,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

     확인 결과 A씨 승용차 파손은 ‘통상의 수리기간’이 5일이므로, 보험사가 안내한 대차료 지급 기간은 약관에 따른 것임을 민원인에게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승용차가 파손되어 수리와 대차가 필요한 경우로서,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수리기간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수리기간’을 한도로 대차료 지급 기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과 관련한 사고에서만 대차료를 지급하며, ‘자기차량손해’와 관련한 사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4-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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