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 | 교육/문화 |
학원을 1년 수강 조건으로 저렴하게 결제했는데,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하여 환급한다고 합니다.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하여 중도 해지하니 환급금이 많이 공제되는데, 이런 경우 중도해지 시 정상가 기준으로 환급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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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7 | 579 |
825 | 교육/문화 |
학원 수강 중도 해지시 수강료 반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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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65 |
824 | 교육/문화 |
학습지 구독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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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 751 |
823 | 교육/문화 |
학습지 구독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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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938 |
822 | 교육/문화 |
학교에서 단체 공연 관람 예약했으나 행사가 취소된 경우, 예약금 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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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 646 |
821 | 교육/문화 |
학교에서 단체 공연 관람 예약했으나 행사가 취소된 경우, 예약금 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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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69 |
820 | 금융/보험 |
하지정맥류수술 후 신경이 손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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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 5 |
819 | 생활용품 |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 승용완구에 대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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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52 |
818 | 자동차/기계류 |
하자 있는 예초기 구입가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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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 50 |
817 | 생활용품 |
하자 있는 소파 구입가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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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 77 |
816 | 보건/의료 |
필러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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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62 |
815 | 보건/의료 |
피부트러블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렌탈 의료기기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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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 281 |
814 | 보건/의료 |
피부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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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 5818 |
813 | 기타 |
피부관리서비스 할인 계약 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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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 363 |
812 | 보건/의료 |
피부관리서비스 할인 계약 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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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