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 생활용품 |
광고와 규격이 다른 매트리스의 반품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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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 75 |
14 | 생활용품 |
광고보다 과다한 전기료가 발생하는 전기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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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173 |
13 | 생활용품 |
관리가 되지 않는 정수기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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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 447 |
12 | 생활용품 |
관리가 되지 않는 정수기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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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322 |
11 | 생활용품 |
관리가 되지 않는 공기청정기 렌탈서비스 계약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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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423 |
10 | 생활용품 |
가품 판매한 후 잠적한 업체의 배상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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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4 | 280 |
9 | 생활용품 |
VTR 수리 의뢰후 사업주가 바뀌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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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 226 |
8 | 생활용품 |
TV홈쇼핑에서 구입한 표시광고와 다른 온돌침대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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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 261 |
7 | 생활용품 |
TV 구입일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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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85 |
6 | 생활용품 |
3회 수리에도 하자 발생한 안마의자의 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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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34 |
5 | 생활용품 |
2013. 12. 13. 200,000원이 넘는 어그부츠를 구입하였습니다. 1개월 정도 밖에 신지 않았는데 갑피 부분이 수축되고 경화되었습니다. 신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판매처에 환불 요구하니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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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 794 |
4 | 생활용품 |
2011. 1. 19. 가구점에서 장롱, 침대, 소파, 화장대를 3,700,000원에 계약(제품 배송 일자 : 3. 10.)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같은 해 2. 5.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유선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한바 가구 판매업자는 주문제작 가구가 아님에도 위약금 20%를 요구합니다. 가구 구입 계약금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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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 497 |
3 | 생활용품 |
2011. 1. 19. 가구점에서 장롱, 침대, 소파, 화장대를 3,700,000원에 계약(제품 배송 일자 : 3. 10.)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같은 해 2. 5.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유선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한바 가구 판매업자는 주문제작 가구가 아님에도 위약금 20%를 요구합니다. 가구 구입 계약금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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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 580 |
2 | 생활용품 |
1년전 출고된 가스오븐 재고품의 품질보증기간 기산 기준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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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311 |
1 | 생활용품 |
(전자상거래) 주문과 다른 색상이 배송된 텐트에 대한 청약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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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 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