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사이트 날짜 조회 수
18 주거/시설 수리 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농업용 기계의 무상수리 요구 2023.09.20 22
17 주거/시설 샤시 시공 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2015.01.12 830
16 주거/시설 샤시 시공 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2022.08.18 89
15 주거/시설 사업자가 아파트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2015.01.12 563
14 주거/시설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보일러의 보상 2015.01.12 669
13 주거/시설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능한 보일러 교환 요구 2022.02.18 77
12 주거/시설 보일러 고장 시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2017.12.18 407
11 주거/시설 발코니 확장 후 발생하는 결로에 대한 책임 2017.10.16 296
10 주거/시설 발코니 확장 후 발생하는 결로에 대한 책임 2022.09.08 79
9 주거/시설 리모델링 공사 후 하자보수 요구 가능 여부 2023.05.04 33
8 주거/시설 도배 후 벽지의 색상이 변색된 경우 2017.12.08 549
7 주거/시설 광고보다 과다한 전기료가 발생하는 전기온돌 2022.08.18 86
6 주거/시설 광고보다 과다하게 전기료 청구되는 경우 2015.01.12 473
5 주거/시설 계약과 상이한 보일러가 설치된 경우 2017.11.29 198
4 주거/시설 견본 주택과 다른 소재 및 디자인의 옵션 계약 장식장 2022.09.08 84
3 주거/시설 견본 주택과 다른 소재 및 디자인의 옵션 계약 장식장 2023.06.27 23
2 주거/시설 가정용 보일러를 70만원에 구입 및 설치하여 3년 정도 사용하였는데 콘트롤 판넬에 하자가 발생되어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니 단종으로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015.02.03 796
1 주거/시설 2011. 1. 19. 가구점에서 장롱, 침대, 소파, 화장대를 3,700,000원에 계약(제품 배송 일자 : 3. 10.)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같은 해 2. 5.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유선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한바 가구 판매업자는 주문제작 가구가 아님에도 위약금 20%를 요구합니다. 가구 구입 계약금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2015.01.09 48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